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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성범죄

    청소년성보호법위반, 대화·사진·만남 중 무엇이 처벌 대상일까?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은 강제추행뿐 아니라 성착취물, 성매수, 유인·권유와 온라인 대화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행위별 적용 조항을 살펴봅니다.
    Aug 12, 2026
    청소년성보호법위반, 대화·사진·만남 중 무엇이 처벌 대상일까?
    Contents
    같은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이라도 혐의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 한 장, 메시지 한 줄이라도 적용 조항에 따라 법정형 차이가 큽니다 만나지 않고 채팅만 했는데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을까요?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은 휴대전화 안에서 사실관계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직접 보낸 사진이어도 성착취물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서로 좋아했고 상대방도 동의했습니다”라는 설명만으로 끝날까요? 특히 16세 미만이라면 별도로 확인해야 할 조항이 있습니다 경찰 출석 전에는 혐의를 ‘행위별’로 다시 나눠봐야 합니다 조사 전에 보존할 디지털 자료 징역이나 벌금만 확인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위반에서 많이 묻는 질문 하나의 사건에서도 대화·사진·만남을 따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형사사건

    청소년성보호법위반,
    대화·사진·만남 중 무엇이 처벌 대상일까?

    “온라인에서 알게 된 상대가 미성년자였습니다.”

    “실제로 만나지는 않았는데 대화 내용 때문에 신고됐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이라는 말을 들으면 흔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실제 수사에서는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제작·전달·소지한 경우, 대가를 전제로 성적 행위를 한 경우, 만남을 권유한 경우, 온라인에서 성적인 대화를 반복한 경우 등 서로 다른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인지 아닌지’를 묻기보다 정확히 어떤 행위가 문제 됐는지부터 분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OFFENSE MAP

    같은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이라도 혐의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체접촉

    강간·강제추행

    폭행·협박 또는 위계·위력에 의한 성적 행위가 문제 되는 유형입니다.

    사진·영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제공뿐 아니라 구입·소지·시청까지 별도의 처벌조항이 존재합니다.

    금전·대가

    아동·청소년 성매수

    실제 성매수뿐 아니라 이를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채팅·DM

    성착취 목적 대화

    성적 착취 목적 아래 반복적인 성적 대화나 특정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제3자 개입

    알선·장소제공

    아동·청소년 성매수 장소 제공이나 알선정보 제공도 별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협박·강요

    성착취물 이용 협박

    확보한 성착취물을 이용해 추가 촬영이나 다른 행동을 요구했는지도 별도 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만 일부 범죄에서는 단순히 19세 미만인지뿐 아니라 16세 미만인지가 별도의 가중처벌이나 구성요건 판단과 연결됩니다.

    기본 정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해당 여부

    별도 확인

    16세 미만

    일부 조항의 가중·성립기준

    PENALTY

    사진 한 장, 메시지 한 줄이라도 적용 조항에 따라 법정형 차이가 큽니다

    행위법정형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성착취물 배포·제공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 성매수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
    성매수를 위한 유인·권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성착취 목적 대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구체적인 처벌은 적용 조항과 행위 형태, 미수·상습 여부 등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나지 않고 채팅만 했는데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을까요?

    청소년성보호법에는 실제 만남이나 신체접촉이 없어도 문제 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특정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한 경우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M·오픈채팅·메신저 사건에서는 마지막 대화 한두 줄보다 최초 연락부터 성적인 대화로 발전한 전체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DIGITAL TRACE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은 휴대전화 안에서 사실관계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알게 된 시점

    프로필과 대화에서 상대방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확인합니다.

    성적 대화가 시작된 시점

    누가 먼저 어떤 표현을 사용했고 대화가 얼마나 지속·반복됐는지 확인합니다.

    사진·영상 전송

    어떤 파일을 누가 요청·제작·전송했고 다시 저장하거나 전달했는지 구분합니다.

    실제 만남 또는 금전 약속

    장소·시간·금액·선물 또는 다른 대가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상대방이 직접 보낸 사진이어도 성착취물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사진이나 영상을 직접 촬영해 전송했다는 사실만으로 수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에서는 해당 파일이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피의자가 제작 과정에 관여했는지, 전송을 요구했는지, 이후 파일을 저장·시청·재전송했는지를 행위별로 나누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삭제했다고 해서 이미 이루어진 제작·전송·저장 또는 시청 여부가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수사 연락을 받은 뒤 임의로 휴대전화 내용을 삭제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좋아했고 상대방도 동의했습니다”라는 설명만으로 끝날까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는 성인 간 사건과 달리 상대방의 연령이 별도의 구성요건과 처벌기준에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매수나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단순히 상대방이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정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교제관계였다는 사실과 별개로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 성적 행위의 내용, 대가성, 촬영·전송의 경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AGE MATTERS

    특히 16세 미만이라면 별도로 확인해야 할 조항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또는 이를 위한 유인·권유를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 역시 상대방의 연령과 피의자의 연령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온라인 프로필에 적힌 나이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실제 생년월일과 대화내용을 기준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경찰 출석 전에는 혐의를 ‘행위별’로 다시 나눠봐야 합니다

    확인사항정리할 내용
    상대방 연령실제 나이와 언제부터 이를 알았는지
    대화전체 대화내용과 성적인 대화의 시작·반복 여부
    사진·영상제작·요청·수신·저장·시청·재전송을 각각 구분
    금전·선물성적 행위와 대가 사이의 관련성
    실제 만남장소·시간과 실제로 이루어진 행위

    조사 전에 보존할 디지털 자료

    카카오톡 전체대화인스타그램 DM오픈채팅 기록프로필·나이 표시송금내역숙박·이동기록통화내역파일 생성정보클라우드 저장기록

    일부 대화만 캡처하기보다 상대방을 알게 된 시점부터 사건 이후까지 원본 대화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징역이나 벌금만 확인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내려지는 경우 법률상 재범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주된 형사처벌뿐 아니라 사건의 죄명에 따라 함께 문제 될 수 있는 부수적인 처분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위반에서 많이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고등학생인 줄 몰랐습니다.

    A. 상대방의 연령 인식이 쟁점이 되는 사건이라면 프로필, 최초 대화와 나이를 언급한 메시지 등 당시 인식 상태를 확인할 자료를 살펴봐야 합니다.

    Q. 직접 만난 적은 없고 온라인 대화만 했습니다.

    A. 실제 만남이 없어도 성착취 목적 대화 등 별도 조항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전체 대화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사진은 상대방이 먼저 보냈습니다.

    A. 누가 먼저 보냈는지는 하나의 사실관계입니다. 별도로 제작 관여, 요청, 저장·시청·재전송 여부 등을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Q. 서로 사귀는 사이였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교제관계 자체만으로 적용 조항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나이와 실제 행위의 내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성착취물을 보기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소지뿐 아니라 시청도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Q. 조사 전에 휴대전화 내용을 정리해도 되나요?

    A. 임의 삭제보다 전체 대화와 파일의 생성·수신 경위를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혐의별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대응

    하나의 사건에서도 대화·사진·만남을 따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위반 사건은 단순히 미성년자와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연령과 이를 알게 된 시점, 성적인 대화, 사진·영상과 실제 만남을 행위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나 온라인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는 휴대전화와 메신저 기록이 사실관계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일부 메시지만 골라보기보다 대화의 전체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대응TF팀은 메신저 대화와 디지털 자료, 상대방 연령을 인식하게 된 경위, 사진·영상의 생성·전달 과정과 실제 만남 여부 등을 토대로 적용되는 청소년성보호법위반 혐의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대화나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기보다 어떤 행위가 어느 조항의 혐의로 조사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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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이라도 혐의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 한 장, 메시지 한 줄이라도 적용 조항에 따라 법정형 차이가 큽니다 만나지 않고 채팅만 했는데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을까요?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은 휴대전화 안에서 사실관계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직접 보낸 사진이어도 성착취물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서로 좋아했고 상대방도 동의했습니다”라는 설명만으로 끝날까요? 특히 16세 미만이라면 별도로 확인해야 할 조항이 있습니다 경찰 출석 전에는 혐의를 ‘행위별’로 다시 나눠봐야 합니다 조사 전에 보존할 디지털 자료 징역이나 벌금만 확인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위반에서 많이 묻는 질문 하나의 사건에서도 대화·사진·만남을 따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법무법인 오현 | 성범죄 변호사 법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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