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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밀추형량, 지하철에서 신체가 닿았다면 실제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

    공밀추형량은 접촉 방법과 추행의 고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대응TF팀이 처벌 기준을 안내합니다.
    Aug 20, 2026
    공밀추형량, 지하철에서 신체가 닿았다면 실제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
    Contents
    ‘공밀추’는 어떤 범죄를 말할까요? 강제추행과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무엇이 다를까요? 공밀추형량은 법정형과 실제 양형기준을 나눠서 봐야 합니다 사람이 많은 지하철에서 몸이 닿으면 바로 공밀추일까요? 공밀추에서 ‘추행의 고의’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피해자가 당시 접촉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무죄일까요? 반대로 “고의가 아니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손으로 만지지 않고 몸을 밀착한 경우에도 처벌될까요? 옷 위로 접촉했어도 공밀추가 될까요? 피해자가 바로 뒤돌아보지 않았다면 유리할까요? 지하철 CCTV에 접촉 장면이 찍히지 않았다면? 경찰이 현장에서 바로 잡았다면 유죄가 확정된 걸까요? 경찰의 잠복·현장 목격이 있었다면? 실제 공밀추형량은 무엇에 따라 달라질까요?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날까요? 합의하면 사건이 바로 끝날까요? 벌금형이면 성범죄 기록 문제는 없을까요? 혐의를 부인한다면 초기에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할까요? 공밀추 사건은 접촉 전후 몇 분을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공밀추형량에서 많이 묻는 질문 접촉 여부만이 아니라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정황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하철 · 버스 · 공중밀집장소추행

    공밀추형량,
    지하철에서 신체가 닿았다면 실제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

    “퇴근길 지하철에서 앞사람과 몸이 닿았는데 신고를 당했습니다.”

    “고의로 만진 게 아닌데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이 몰리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신체접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혼잡한 상황을 이용해 특정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성범죄도 실제로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는 단순히 신체가 닿았는지만 확인해서는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공밀추형량을 확인하기 전에는 문제 된 접촉이 우연한 접촉인지, 아니면 혼잡한 상황을 이용한 의도적인 추행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알아둘 부분

    ‘공밀추’는 어떤 범죄를 말할까요?

    공밀추는 통상 성폭력처벌법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을 줄여 부르는 표현입니다.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강제추행과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무엇이 다를까요?

    일반적인 강제추행죄는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반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사람이 밀집한 장소의 특성을 이용한 추행을 별도로 처벌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대법원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개된 공간에서는 피해자가 상대방의 접근을 피하기 어렵고, 별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추행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이 규정의 취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이나 강한 힘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처벌 수준

    공밀추형량은 법정형과 실제 양형기준을 나눠서 봐야 합니다

    법률상 가능한 최고형과 실제 재판에서 참고하는 양형기준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법원 양형위원회 권고범위

    감경영역 · 8개월 이하

    기본영역 · 6개월 이상 1년 이하

    가중영역 · 10개월 이상 2년 이하

    다만 양형기준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여러 양형인자를 반영해 적용되는 권고범위이므로, 위 숫자가 개별 사건의 선고형을 그대로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많은 지하철에서 몸이 닿으면 바로 공밀추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출퇴근 시간처럼 객차가 매우 혼잡한 상황에서는 열차의 출발과 정차, 다른 승객의 움직임 등으로 원하지 않는 접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성립하려면 문제 된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할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적어도 그러한 추행을 한다는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돼야 합니다.

    그래서 수사에서는

    ‘닿았는가’보다 ‘어떻게, 왜, 얼마나 접촉했는가’를 보게 됩니다

    공밀추에서 ‘추행의 고의’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성범죄 사건에서 당사자의 머릿속 의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구체적인 접촉 방식과 접촉 전후의 행동 등 외부에 드러난 여러 정황을 통해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어느 신체 부위가 접촉했는지

    엉덩이·가슴 등 접촉 부위와 접촉 형태를 살펴봅니다.

    접촉이 얼마나 지속됐는지

    순간적으로 부딪힌 것인지 일정 시간 밀착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몸을 어떻게 움직였는지

    접촉 후 떨어졌는지 또는 다시 가까이 이동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당시 공간이 얼마나 혼잡했는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지와 다른 위치로 이동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봅니다.

    대법원 판단

    피해자가 당시 접촉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무죄일까요?

    피해자가 접촉 당시 곧바로 성적 불쾌감을 느꼈는지가 반드시 범죄 성립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로 밀착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붙이는 등의 행위를 한 사건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피해자를 상대로 실행했다면, 피해자가 반드시 그 순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실제로 느껴야 기수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즉시 반응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추행이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고의가 아니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우연한 접촉이었다는 입장이라면 단순히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하는 데 그쳐서는 당시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접촉 직전부터 직후까지 몸의 위치와 이동 방향, 객차의 혼잡도, 손이나 가방을 어디에 두고 있었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밀추 사건에서는 몇 초의 전후 행동이 추행의 고의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손으로 만지지 않고 몸을 밀착한 경우에도 처벌될까요?

    공중밀집장소추행이 반드시 손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직접 만지는 형태로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몸이나 성기를 피해자의 신체에 의도적으로 밀착시키는 행위도 구체적인 방식과 상황에 따라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도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 밀착해 성기를 엉덩이 부분에 붙이는 행위가 문제됐습니다.

    옷 위로 접촉했어도 공밀추가 될까요?

    옷 위로 접촉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행 여부는 피부에 직접 접촉했는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접촉 부위와 방법,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피부 접촉이 없었다는 점은 여러 정황 중 하나일 뿐입니다.

    피해자가 바로 뒤돌아보지 않았다면 유리할까요?

    피해자가 즉시 뒤돌아보거나 항의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공밀추 혐의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혼잡한 공간에서는 누가 접촉했는지 곧바로 특정하지 못할 수도 있고 접촉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의 진술 역시 접촉방법과 위치, 주변 CCTV나 목격자의 설명 등 객관적인 정황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가 중요한 이유

    지하철 CCTV에 접촉 장면이 찍히지 않았다면?

    CCTV에 문제 된 신체 부위가 정확히 촬영되지 않았더라도 영상의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이 언제 피해자 근처로 이동했는지, 다른 공간이 있었는데도 계속 뒤에 머물렀는지, 접촉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 등이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 간접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볼 부분

    객차·승강장의 혼잡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변화

    접촉 전후의 몸과 손의 움직임

    피해자가 자리를 옮긴 뒤의 행동

    경찰이 현장에서 바로 잡았다면 유죄가 확정된 걸까요?

    현장에서 신고를 받고 경찰에 인계됐다는 사실과 실제 범죄가 인정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건 이후에는 피해자의 진술과 현장 상황, CCTV, 목격자 또는 수사관이 관찰한 행동 등을 토대로 실제 추행행위와 고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붙잡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밀추형량을 예상하기보다 어떤 증거로 혐의가 뒷받침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의 잠복·현장 목격이 있었다면?

    지하철 성범죄 단속 과정에서는 수사관이 현장에서 피의자의 움직임을 관찰한 뒤 신고나 검거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관이 어느 위치에서 무엇을 봤는지, 어느 정도 시간 동안 관찰했는지, 실제 접촉 장면을 직접 확인했는지 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현장 목격 진술이 존재한다면 CCTV와 동선자료를 함께 비교해 실제 관찰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형에서 보는 사정

    실제 공밀추형량은 무엇에 따라 달라질까요?

    동일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라도 모든 피고인에게 같은 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행의 정도

    접촉 부위와 방법, 지속시간과 행위 정도 등을 살펴봅니다.

    반복 여부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범행했는지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범죄 전력

    동종 범죄 전력이나 누범 여부 등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건 이후의 사정

    피해 회복을 포함한 사건 이후의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날까요?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벌금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형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모두 규정돼 있고, 실제 처분이나 선고는 추행 정도와 범행 횟수, 동종 전력, 피해회복 등 개별 사건의 사정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공밀추형량은 ‘초범이면 얼마’라는 방식으로 일률적으로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합의하면 사건이 바로 끝날까요?

    피해자의 처벌불원이나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반드시 종결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를 했다는 사실과 범죄 성립 여부, 검찰의 처분 및 법원의 선고는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직접 연락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압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형량 이외의 문제

    벌금형이면 성범죄 기록 문제는 없을까요?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처벌법상 성범죄이기 때문에 단순히 벌금액만 보고 사건의 영향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제11조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밀추 사건에서는

    벌금·징역뿐 아니라 유죄 확정 이후의 법적 효과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는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등록대상이라고 해서 곧바로 일반인에게 신상정보가 공개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혐의를 부인한다면 초기에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할까요?

    우연한 접촉이었다는 입장에서는 당시 상황을 시간이 지나기 전에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하철 CCTV 승강장 CCTV 탑승·하차 시각 객차 혼잡도 피해자와의 위치 목격자 진술 경찰 관찰 내용 접촉 전후 동선

    공밀추 사건은 접촉 전후 몇 분을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01. 탑승

    어느 역에서 탑승했고 당시 객차가 얼마나 혼잡했는지 확인합니다.

    02. 위치 이동

    피해자 근처로 이동하게 된 과정과 주변 공간을 확인합니다.

    03. 문제 된 접촉

    어느 신체 부위가 어떤 형태로 얼마나 접촉했는지 특정합니다.

    04. 접촉 직후

    즉시 떨어졌는지, 계속 밀착했는지 등 행동을 확인합니다.

    05. 신고·검거

    누가 어떤 상황을 목격했고 언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정리합니다.

    공밀추형량에서 많이 묻는 질문

    Q. 지하철에서 엉덩이가 닿았습니다. 바로 공밀추인가요?

    A. 접촉 사실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당시 혼잡도와 접촉방법, 지속시간, 접촉 전후 움직임 등을 토대로 추행행위와 고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손으로 만진 적은 없습니다.

    A. 손으로 직접 접촉해야만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몸을 의도적으로 밀착시키는 등 구체적 행위도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가 당시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A.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접촉의 내용과 객관적 정황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 초범이면 벌금형인가요?

    A.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추행 정도와 범행 경위, 피해회복 및 전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A.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양형에서 고려될 수는 있지만 합의만으로 사건이 반드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Q. 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가요?

    A.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제11조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등록과 공개·고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대응

    접촉 여부만이 아니라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정황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밀추형량은 법정형만 확인해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는지와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혼잡한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접촉 부위와 지속시간, 객차의 혼잡도, 피고인의 위치 변화와 접촉 전후 행동을 시간순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대응TF팀은 CCTV와 목격자 진술, 탑승·하차 동선 및 수사기록 등을 토대로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구성요건과 추행의 고의, 공밀추형량 및 유죄 확정 시 뒤따를 수 있는 법적 효과를 검토합니다.

    혐의를 부인한다면 기억에만 의존해 진술하기보다 CCTV가 보존돼 있을 가능성이 있는 초기부터 이동경로와 객차 상황, 접촉 전후의 구체적인 행동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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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밀추’는 어떤 범죄를 말할까요? 강제추행과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무엇이 다를까요? 공밀추형량은 법정형과 실제 양형기준을 나눠서 봐야 합니다 사람이 많은 지하철에서 몸이 닿으면 바로 공밀추일까요? 공밀추에서 ‘추행의 고의’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피해자가 당시 접촉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무죄일까요? 반대로 “고의가 아니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손으로 만지지 않고 몸을 밀착한 경우에도 처벌될까요? 옷 위로 접촉했어도 공밀추가 될까요? 피해자가 바로 뒤돌아보지 않았다면 유리할까요? 지하철 CCTV에 접촉 장면이 찍히지 않았다면? 경찰이 현장에서 바로 잡았다면 유죄가 확정된 걸까요? 경찰의 잠복·현장 목격이 있었다면? 실제 공밀추형량은 무엇에 따라 달라질까요?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날까요? 합의하면 사건이 바로 끝날까요? 벌금형이면 성범죄 기록 문제는 없을까요? 혐의를 부인한다면 초기에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할까요? 공밀추 사건은 접촉 전후 몇 분을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공밀추형량에서 많이 묻는 질문 접촉 여부만이 아니라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정황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오현 | 성범죄 변호사 법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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