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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강제추행피의자신문, 첫 조사에서 무엇을 물어볼까? 신체접촉 경위와 진술 일관성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강제추행피의자신문에서는 신체접촉의 경위, 폭행·협박 여부, 사건 전후 대화와 객관자료가 함께 확인됩니다.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대응TF팀이 조사 준비 기준을 안내합니다.
    Sep 12, 2026
    강제추행피의자신문, 첫 조사에서 무엇을 물어볼까? 신체접촉 경위와 진술 일관성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Contents
    강제추행죄는 신체접촉만 있었다고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에서는 사건 전부터 사건 후까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다르다면 쟁점을 하나씩 나눠야 합니다 사건 이후 카카오톡이나 사과 메시지도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억지로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하지 않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서명 전에 처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려는 행동은 신중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연령과 관계에 따라 적용 법률도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피의자신문 전 체크할 자료 강제추행 피의자신문은 첫 진술 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성범죄 · 강제추행 피의자신문

    강제추행피의자신문, 첫 조사에서 무엇을 물어볼까?

    “강제추행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하는데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전부 인정해야 하나요?”

    “피해자 진술과 제 기억이 다르면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강제추행피의자신문에서는 단순히 “만졌습니까?”라는 질문 하나로 조사가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어떻게 알게 됐는지부터 사건 당일 만난 과정, 신체접촉이 발생한 순서와 방법, 상대방의 반응, 사건 이후 연락까지 시간순으로 질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체접촉 자체는 인정하지만 강제추행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건이라면 접촉의 존재와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평가될 행위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접촉이 법률상 추행에 해당하는지가 각각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체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사건 장소와 이동 동선, CCTV, 메시지, 통화내역, 동석자 등 객관적인 자료가 진술과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조사 당일 기억나는 대로 답하겠다는 방식보다 자신의 기억과 객관자료를 먼저 비교하고, 피해자 주장과 달라지는 핵심 지점을 정리한 뒤 피의자신문에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죄는 신체접촉만 있었다고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신문에서도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폭행 — 상대방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지

    협박 —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추행 — 구체적인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되는지

    따라서 접촉 부위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접촉이 발생하기 전의 대화, 행동의 방법과 강도, 두 사람의 관계, 접촉 직후 상대방의 반응 등 전체 상황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응하면서 상대방이 소리를 지르거나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점만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판례 기준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반드시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추행에 앞서 이루어진 폭행·협박이라도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 또는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 고지가 있다면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신문에서 단순히 “싫다고 하지 않았다”거나 “저항하지 않았다”는 답변만 반복하기보다는 신체접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당시의 행동을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곧바로 모든 사실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피의자의 진술과 객관자료, 사건 전후 정황 등을 함께 확인하여 구체적인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피의자신문에서는 사건 전부터 사건 후까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피의자신문에서는 문제가 된 순간만 떼어 질문하기보다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과정부터 사건 이후 행동까지 폭넓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피해자와 언제부터 알고 지냈는지

    ② 사건 당일 누가 먼저 만나자고 했는지

    ③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냈는지

    ④ 술을 마셨다면 어느 정도였는지

    ⑤ 신체접촉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⑥ 상대방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는지

    ⑦ 접촉 이후 두 사람이 어떻게 헤어졌는지

    ⑧ 사건 이후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조사 전에 이 순서를 직접 적어보면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과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하기가 쉬워집니다. 조사에서는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과 추측하는 사실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과 다르다면 쟁점을 하나씩 나눠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진술이 서로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결론부터 반복하기보다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접촉 자체가 있었는지

    ✓ 접촉 부위와 횟수가 다른지

    ✓ 상대방을 잡거나 누르는 행동이 있었는지

    ✓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표시했는지

    ✓ 당시 두 사람이 있던 위치가 어디인지

    ✓ 사건 직후 연락 내용이 각자의 주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각 항목마다 자신의 기억뿐 아니라 CCTV, 메신저, 통화내역, 이동기록처럼 확인 가능한 자료가 있는지 함께 표시하면 피의자신문에서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건 이후 카카오톡이나 사과 메시지도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사건 직후 주고받은 문자나 메신저가 조사에서 제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과하는 표현이나 당시 일을 언급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 의미에 관한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과 표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에 대해 사과한 것인지, 앞뒤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당시 어떤 상황에서 메시지를 보냈는지를 전체 대화 흐름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건 후 평소처럼 연락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건 당시의 모든 접촉에 관한 판단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사건 전후 메시지는 다른 정황과 함께 검토되는 자료로 이해해야 합니다.

    피의자신문을 앞두고 대화를 삭제하거나 일부만 편집하는 방식은 피하고 원본 상태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대화의 앞뒤 맥락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억지로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건 당시 술을 마셨거나 시간이 상당히 지난 경우에는 일부 장면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수사관의 질문에 맞추기 위해 추측한 내용을 실제 기억처럼 답하면 이후 객관자료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일을 단정적으로 답하는 경우

    수사관이 제시한 표현에 맞춰 자신의 기억을 바꾸는 경우

    유리해 보이는 부분만 기억난다고 설명하는 경우

    자료로 확인한 사실을 자신의 직접 기억처럼 설명하는 경우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 현재 기억이 불분명하다는 사실을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후 특정 자료로 확인한 내용이 있다면 그 역시 기억과 자료 확인을 구별해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하지 않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질문에 반드시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대해 진술하지 않을 수 있으며,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이러한 권리를 고지해야 합니다.

    또한 일정한 절차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조사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조사 중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사실관계와 객관자료, 피해자 주장과 달라지는 부분을 정리합니다.

    조사 중 질문의 전제를 확인하고 기억과 추측을 구분해 답변합니다.

    조사 후 피의자신문조서가 실제 진술의 취지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서명 전에 처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사 과정에서 한 답변이 피의자신문조서에 정리됩니다. 장시간 조사 후 피곤하더라도 조서 확인을 단순한 마무리 절차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 신체접촉의 순서와 부위가 실제 답변과 같은지

    ✓ 기억이 없다고 한 부분이 확정적으로 적혀 있지 않은지

    ✓ 일부 사실만 인정했는데 전체 혐의를 인정한 것처럼 작성되지 않았는지

    ✓ 사건 전후 중요한 설명이 빠지지 않았는지

    ✓ 상대방 반응에 관한 답변이 실제 취지와 일치하는지

    실제 진술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피의자는 증감·변경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자신이 답한 취지가 정확하게 반영돼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의 공판상 증거능력에는 별도의 법적 요건이 있지만, 수사 단계의 기존 진술은 이후 추가 조사나 다른 자료와 비교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려는 행동은 신중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상대방에게 연락해 오해를 풀거나 당시 상황을 확인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수사가 시작된 상황이라면 반복적인 연락이나 만남 요청이 새로운 갈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진술 내용을 바꾸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 지인을 통해 계속 연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면 먼저 기존 메시지와 객관자료를 보존하고 자신의 기억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과나 피해회복을 검토하는 경우에도 현재 사건에 대한 입장과 모순되지 않는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방식은 아닌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연령과 관계에 따라 적용 법률도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신문 연락을 받았을 때 죄명이 단순히 강제추행이라고 안내됐더라도 피해자의 연령이나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범행 방법에 따라 적용 법률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아동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사건, 흉기 등을 이용하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한 사건에서는 형법상 일반 강제추행과 다른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단순히 “강제추행 혐의”라는 말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을 문제 삼고 있는지와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강제추행피의자신문 전 체크할 자료

    조사 전에 자료를 많이 모으는 것보다 각 자료가 어떤 사실을 확인하는지 구분해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경찰 출석요구 내용과 사건번호

    ✓ 사건 당일 전체 시간순서

    ✓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신저·SNS

    ✓ CCTV와 사진, 영상 존재 여부

    ✓ 결제내역과 택시·대중교통 등 이동자료

    ✓ 당시 상황을 직접 본 사람이 있는지

    ✓ 피해자 주장과 자신의 기억이 달라지는 핵심 부분

    ✓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과 자료로 확인한 사실의 구분

    강제추행 피의자신문은 첫 진술 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강제추행피의자신문에서는 신체접촉의 유무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접촉의 방법과 경위, 폭행·협박 여부, 사건 전후 상황과 양측 진술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기억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객관자료와 비교하며,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확인하고 조사 후에는 조서 내용까지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대응TF팀은 강제추행 사건의 사실관계와 객관자료를 토대로 피의자신문에서 확인될 쟁점, 진술과 조서 확인, 이후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필요한 대응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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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죄는 신체접촉만 있었다고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에서는 사건 전부터 사건 후까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다르다면 쟁점을 하나씩 나눠야 합니다 사건 이후 카카오톡이나 사과 메시지도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억지로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하지 않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서명 전에 처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려는 행동은 신중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연령과 관계에 따라 적용 법률도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피의자신문 전 체크할 자료 강제추행 피의자신문은 첫 진술 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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