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려고 연락했는데 불리해질까요? 강제추행 합의 전 연락 주의점
강제추행 합의 전 연락,
먼저 사과해도 괜찮을까요?
“합의를 하고 싶은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사과 문자를 보냈다가 오히려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일까요?”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를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곧바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연락 자체가 언제나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연락 횟수와 내용, 피해자의 의사,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는데도 전화나 메시지를 반복하거나, 합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말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합의 전 연락은 ‘연락을 할지’보다 누구를 통해 어떤 내용으로 접촉할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락 한 번 했다고 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 또는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행위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했는지, 이미 수사기관 등을 통해 접촉하지 말라는 의사가 전달됐는지, 한 번의 의사 전달을 넘어 반복적으로 전화·문자를 보냈는지에 따라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목적이었으니 괜찮다”는 이유만으로 반복 접촉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거부했다면 반복 연락은 피해야 합니다
첫 연락에 답변이 없거나 피해자가 명확하게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면 계속해서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글·말·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의를 원한다는 이유로 부재중 전화를 반복하거나 여러 계정으로 연락하고, 지인에게 계속 대신 연락하도록 하는 방식은 사건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합의를 압박하는 표현은 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이나 처벌불원 의사를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상대방이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주변에 사건 내용을 알리겠다거나 직장·학교 등에 불이익이 생기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표현과 상황에 따라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한 경우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고,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경우에는 강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합의 방식
→ 반복 연락, 합의 거절에 대한 불이익 암시, 가족·직장 접촉을 이용한 압박, 진술 변경 요구
“미안하다”는 문자도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강제추행 혐의 자체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에게 보내는 사과 문구도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일상적인 사과 표현과 범행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표현은 수사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의미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신체접촉 여부나 접촉의 경위 자체를 다투고 있는데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전제로 사과문을 작성한다면 이후 경찰 조사에서 기존 입장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원하더라도 먼저 현재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이 무엇인지 정리한 뒤 연락 문구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 연락보다 중간 전달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의자의 직접 연락 자체에 불안이나 부담을 느끼는 사건이라면 당사자가 직접 전화하거나 찾아가는 방식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단계와 피해자 측 의사를 확인하여 변호인을 통해 합의 의사만 전달하거나, 수사기관의 형사조정 등 가능한 절차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연락 전에 확인할 내용
✔ 피해자가 직접 연락을 거부한 적이 있는지
✔ 이미 피해자 측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지
✔ 접근·연락에 관한 별도의 조치가 있는지
✔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인지 다투는 사건인지
✔ 합의 의사만 전달할 중간 경로가 있는지
합의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면 양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회복이나 처벌불원은 구체적인 사건 유형에 따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시도한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방식의 접촉도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은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불리한 양형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특히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 거절에 따른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행위는 양형에서도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와 혐의 인정은 같은 문제일까요?
합의를 시도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강제추행 혐의를 법적으로 인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형사사건에서는 혐의를 다투면서도 분쟁 장기화를 막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를 검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작성한 문자나 합의서에 구체적인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표현이 포함되면 이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하나의 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합의 의사 전달과 사건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 표명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연락했다면 대화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피해자에게 문자나 카카오톡을 보냈다고 해서 추가 연락으로 상황을 수습하려고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연락의 횟수와 상대방의 답변, 실제로 전달한 문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연락했다면 확인할 자료
✔ 처음 연락한 시점과 횟수
✔ 실제 보낸 문자·카카오톡 전문
✔ 피해자가 연락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
✔ 합의금·처벌불원과 관련해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
✔ 가족이나 지인을 통한 추가 접촉이 있었는지
기존 대화 내용을 삭제하거나 일부 메시지만 따로 정리하기보다 전체 대화 흐름을 보존한 상태에서 사건 경위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죄의 기본 법정형도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강제추행죄로 규정합니다. 합의 문제와 별도로 실제 사건에서는 신체접촉의 경위와 방식, 당시 상황 등을 통해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이 성립하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합의 여부만으로 혐의의 성립이나 사건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를 검토하기 전 현재 적용되는 죄명과 증거관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보다 먼저 ‘접촉 방식’을 정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합의 전 연락에서는 좋은 의도로 연락했다는 설명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고 있는지, 이미 접촉을 거부한 상황인지, 어떤 표현과 방식으로 합의 의사를 전달할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혐의를 다투고 있는 사건에서는 사과 문구와 합의 내용이 기존 진술이나 객관자료와 충돌하지 않는지도 살펴야 하며, 피해자가 직접 접촉을 부담스러워한다면 중간 전달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대응TF팀은 사건의 증거관계와 피해자 접촉 경위, 기존 문자·메신저 내용 및 합의 진행 상황을 검토하여 강제추행 사건에서 필요한 형사절차 대응 방향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