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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성추행판단기준,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모두 강제추행으로 처벌될까?

    성추행판단기준이 궁금하신가요? 법무법인오현 성범죄사건대응TF팀이 접촉 부위와 방법, 강제성 및 피해자 진술 판단을 안내합니다.
    Jul 24, 2026
    성추행판단기준,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모두 강제추행으로 처벌될까?
    Contents
    1. 성추행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2. 신체 부위만으로 성추행 여부가 결정될까요? 3. 강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4.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면 처벌되지 않을까요? 5. 피해자가 즉시 거부하지 않았다면 동의한 것일까요? 6.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성추행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7. 진료·업무·교육 과정의 신체접촉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8. 연인이나 과거 교제관계라면 판단이 달라질까요? 9. 조사에서는 어떤 내용을 질문할까요? 10. 자주 묻는 질문 접촉 사실과 추행 성립 여부를 구분하세요

    성추행판단기준,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모두 강제추행으로 처벌될까?

    “격려하는 의미로 어깨와 허리를 만졌는데 성추행으로 신고됐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성적인 행동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성추행 사건에서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한 부위와 방법, 지속시간, 당시 발언, 당사자의 관계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접촉 시간이 짧거나 강한 폭행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이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상대방의 신체를 만지는 기습적인 접촉 자체가 의사에 반한 유형력 행사이자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를 받았다면 “접촉했다”와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을 했다”는 문제를 구분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 확인할 사항

    1. 접촉한 정확한 신체 부위와 손의 움직임을 정리하세요.
    2. 접촉 전후에 나눈 말과 당시 상황을 확인하세요.
    3. CCTV·메시지·통화와 이동기록을 보존하세요.
    4. 당사자의 관계와 평소 접촉 방식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세요.
    5. 피해자나 목격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세요.

    1. 성추행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부적절하거나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준 행동이라고 해서 모두 형사처벌 대상인 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직장 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 행동과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행동은 구분해야 해요.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와 성별·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접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접촉 방법과 당시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판단 요소주요 확인 내용대응 자료
    접촉 부위성적 의미가 뚜렷한 신체 부위인지 확인합니다.피해자·피의자 진술과 영상을 확인하세요.
    접촉 방법갑작스럽게 잡거나 문지르는 행동이었는지 봅니다.손의 움직임과 지속시간을 정리하세요.
    피해자의 의사접촉에 동의했거나 예상한 범위였는지 확인합니다.사건 전후 대화와 관계를 보존하세요.
    행위의 경위인사·진료·업무 등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 봅니다.전체 상황과 업무상 필요성을 정리하세요.
    당사자 관계직장 상하관계·교제관계와 지위 차이를 확인합니다.직책·관계와 평소 소통방식을 준비하세요.

    어느 한 가지 기준만으로 결정하지 않으며 접촉의 성적 의미와 피해자의 성적 자유 침해 여부를 전체 상황에서 판단합니다.

    2. 신체 부위만으로 성추행 여부가 결정될까요?

    가슴, 엉덩이, 허벅지 안쪽과 성기 주변처럼 성적 의미가 명확한 부위를 의사에 반해 만진 경우에는 추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어깨, 손, 팔과 등처럼 일상적인 접촉이 가능한 부위라고 해서 언제나 추행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쓰다듬거나 성적인 말을 하면서 접촉했다면 성적 의미가 인정될 수 있어요.

    반대로 신체접촉이 다소 무례하거나 부적절했더라도 접촉 부위와 방법, 지속시간 및 당시 상황에 비추어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강제추행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같은 부위라도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를 짧게 두드린 행동과 뒤에서 신체를 밀착한 채 어깨부터 허리까지 반복적으로 쓰다듬은 행동은 접촉 부위가 일부 같더라도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접촉 부위의 명칭만 주장하지 말고 손을 어떻게 움직였으며 접촉이 얼마나 지속됐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3. 강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해 저항을 어렵게 만든 뒤 추행하는 형태뿐 아니라 신체접촉 자체가 폭행이자 추행으로 평가되는 기습추행 형태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진 경우에는 별도의 강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인정될 수 있어요.

    따라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거나 행위자가 강한 힘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접촉을 예상하거나 피할 기회가 있었는지와 접촉 자체의 성적 의미를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이 없었다는 주장보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 행사와 추행행위가 있었는지를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4.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면 처벌되지 않을까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성욕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난이나 친근함의 표현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자동으로 부정되지는 않아요.

    행위자가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고 생각했더라도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접촉이라는 점을 인식했다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상 제지하거나 넘어지는 사람을 붙잡는 과정에서 접촉한 경우처럼 성적 의미가 없는 행동이라면 접촉 경위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성추행의 고의를 판단할 때 확인되는 내용

    접촉 당시 한 말과 표정

    성적인 농담이나 제안이 있었는지 여부

    같은 행동을 반복했는지 여부

    피해자의 거부 이후에도 접촉했는지 여부

    접촉이 필요했던 별도의 업무상·의료상 이유

    행위자의 설명만으로 고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접촉 전후의 객관적인 행동과 대화를 함께 판단합니다.

    5. 피해자가 즉시 거부하지 않았다면 동의한 것일까요?

    피해자가 현장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밀쳐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체접촉에 동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갑작스러운 접촉에 당황해 즉시 반응하지 못할 수 있고, 직장 상급자나 교사처럼 지위 차이가 있는 상대방에게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사건 이후 평소처럼 대화하거나 함께 근무했다는 사정도 전체 상황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신고 이전까지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 진술이 거짓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른바 ‘피해자다운 반응’을 기준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성폭력 피해자의 대응 방식은 나이, 관계, 성격과 당시 처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고 시점이나 사건 이후 태도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즉시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접촉 전 동의가 있었는지와 피해자가 접촉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6.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성추행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성추행은 CCTV나 목격자가 없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주요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메시지, 이동기록과 목격자의 간접진술 등 객관적인 정황과 부합한다면 직접적인 영상이 없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접촉한 부위와 횟수, 장소와 사건 경위에 관한 핵심 진술이 반복적으로 달라지거나 객관적인 자료와 모순된다면 그 차이가 단순한 기억의 오차인지 신빙성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유일하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하거나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진술의 구체성·일관성과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살펴봅니다.

    7. 진료·업무·교육 과정의 신체접촉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의료인이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신체에 접촉하거나, 강사가 자세를 교정하고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학생의 신체를 붙잡는 경우처럼 신체접촉에 별도의 정당한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접촉이 진료·업무상 필요한 범위였는지, 사전에 설명하거나 동의를 구했는지, 접촉 부위와 방법이 통상적인 절차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정당한 업무 목적이 있더라도 필요한 범위를 넘어 내밀한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지거나 통상적인 절차와 다른 방법을 사용했다면 추행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어요.

    업무상 접촉 사건에서 준비할 자료

    업무·진료·교육의 구체적인 목적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접촉 방법

    사전 설명과 동의 여부

    접촉 당시 제3자의 입회 여부

    매뉴얼·진료기록·수업 영상

    업무상 필요가 있었다는 결론만 주장하지 말고 왜 해당 부위에 그 방법으로 접촉해야 했는지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8. 연인이나 과거 교제관계라면 판단이 달라질까요?

    현재 연인 관계이거나 과거에 신체적 접촉에 동의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후의 모든 접촉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접촉할 때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판단됩니다. 관계가 악화된 이후 접촉을 거부했거나 특정 행위에는 동의하지 않았는데 계속했다면 강제추행이 문제 될 수 있어요.

    반대로 당시 상호 합의된 접촉이었다고 주장한다면 사건 전후 메시지와 만남의 경위, 피해자가 접촉을 제안하거나 수용한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인 관계라는 명칭보다 문제 된 접촉 당시 상대방의 구체적인 의사와 접촉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9. 조사에서는 어떤 내용을 질문할까요?

    경찰은 당사자가 언제 어디에서 만나게 되었는지, 사건 전 술을 마셨는지와 문제 된 접촉이 발생하기 전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손으로 어떤 신체 부위를 어떤 방향으로 접촉했는지, 접촉이 몇 차례 있었고 얼마나 지속됐는지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보였는지도 구체적으로 질문합니다.

    사건 직후 사과하거나 오해를 풀려는 메시지를 보냈다면 그 표현이 접촉 사실만 인정한 것인지 추행 사실을 인정한 것인지도 쟁점이 될 수 있어요.

    신고 이후 피해야 할 행동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신고 취소를 요구하는 행동

    목격자와 진술 내용을 맞추는 행동

    메시지·영상·위치기록을 삭제하는 행동

    피해자의 사생활과 평판을 주변에 퍼뜨리는 행동

    기억나지 않는 접촉 내용을 추측해 진술하는 행동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임의로 채우지 말고 객관적인 기록과 대조한 뒤 진술해야 합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Q. 어깨나 손을 만진 것도 성추행인가요?

    A. 신체 부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접촉 방법과 지속시간, 당시 발언, 관계와 성적 자유 침해 정도를 함께 판단합니다.

    Q. 한 번 짧게 만졌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갑작스럽게 성적 의미가 명확한 부위를 만진 경우에는 짧은 접촉이라도 기습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성적인 의도는 없고 장난이었습니다.

    A.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접촉이라는 점을 인식했는지 확인합니다.

    Q. 피해자가 당시 웃었는데도 성추행이 되나요?

    A. 웃거나 즉시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동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 당시 분위기와 접촉 전후의 의사표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피해자 진술 외에는 증거가 없습니다.

    A.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며 객관적인 정황과 부합하면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핵심 진술의 변화와 모순 여부를 확인하세요.

    Q. 연인 사이의 신체접촉도 성추행이 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연인 관계나 과거 동의가 이후 모든 접촉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의사를 확인합니다.

    Q. 피해자에게 사과하면 혐의를 인정한 것이 되나요?

    A. 사과의 문구와 전후 맥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연락하기보다 기존 메시지의 의미부터 검토하세요.

    접촉 사실과 추행 성립 여부를 구분하세요

    성추행판단기준은 접촉한 신체 부위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의사, 접촉 방법과 지속시간, 당시 발언, 당사자의 관계 및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실제 접촉 범위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인지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접촉 자체가 없거나 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CCTV, 이동기록과 메시지를 신속하게 보존해야 해요.

    법무법인오현 성범죄사건대응TF팀과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경찰 출석요구 내용, 사건 당일 동선과 메시지, 영상·녹음, 목격자 및 당사자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구체적인 대응 쟁점을 보다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이후 상대방이나 목격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인정할 접촉과 법적으로 다툴 추행 판단을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구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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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추행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2. 신체 부위만으로 성추행 여부가 결정될까요? 3. 강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4.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면 처벌되지 않을까요? 5. 피해자가 즉시 거부하지 않았다면 동의한 것일까요? 6.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성추행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7. 진료·업무·교육 과정의 신체접촉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8. 연인이나 과거 교제관계라면 판단이 달라질까요? 9. 조사에서는 어떤 내용을 질문할까요? 10. 자주 묻는 질문 접촉 사실과 추행 성립 여부를 구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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