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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CCTV에 접촉 장면이 안 찍혔다면? 강제추행 CCTV 증거 판단 기준

    강제추행 CCTV는 접촉 장면뿐 아니라 사건 전후 동선과 거리, 반응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에 직접 장면이 없더라도 다른 증거와 결합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오현 1661-2661
    Sep 16, 2026
    CCTV에 접촉 장면이 안 찍혔다면? 강제추행 CCTV 증거 판단 기준
    Contents
    접촉 장면이 찍혔다고 바로 강제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협박의 기준도 이전보다 넓게 봅니다 직접 장면이 없어도 사건 전후 영상이 중요합니다 몇 초짜리 영상만 보면 사실관계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CCTV 시간과 실제 시간이 같은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과 CCTV가 다르면 어떻게 볼까요? 영상은 없어지기 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CCTV 외 자료와 시간순으로 맞춰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죄의 현재 법정형 CCTV는 장면 하나보다 전체 흐름을 봐야 합니다
    강제추행 · CCTV · 증거분석

    강제추행 CCTV 증거,
    접촉 장면이 없으면 의미가 없을까요?

    “CCTV에 실제 신체접촉 장면이 정확히 보이지 않습니다.”

    “영상만 보면 제 진술과 상대방 진술이 다른데 어떻게 판단하나요?”

    강제추행 사건에서 CCTV는 중요한 객관자료가 될 수 있지만, 영상에 신체접촉 장면이 직접 촬영됐는지만으로 사건의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카메라 각도 때문에 접촉 부위가 가려질 수도 있고, 실제 문제가 된 장소가 촬영범위 밖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직접적인 접촉 장면이 보이지 않더라도 사건 직전과 직후의 동선, 두 사람 사이의 거리, 머문 시간, 행동과 이동 방향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CCTV 증거는 특정 순간만 정지화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 전후의 흐름과 다른 증거를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접촉 장면이 찍혔다고 바로 강제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따라서 CCTV에 신체가 서로 닿는 모습이 찍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력이 있었는지와 해당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사람이 많은 술집이나 지하철, 엘리베이터, 복도처럼 우연한 신체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서는 접촉의 부위와 방식, 지속시간, 반복 여부, 직전과 직후의 움직임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CCTV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단순한 ‘접촉 여부’보다 접촉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입니다.

    폭행·협박의 기준도 이전보다 넓게 봅니다

    강제추행 사건을 검토할 때 과거의 기준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3년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강한 정도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경우라면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CTV를 볼 때도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행위자의 움직임, 신체접촉 방식, 양측의 위치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장면이 없어도 사건 전후 영상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CCTV 사각지대에서 신체접촉이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영상에 문제된 순간이 직접 촬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CCTV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이 사각지대에 들어간 시각과 나온 시각, 머문 시간, 그 직후 이동 방향과 거리, 다른 일행과 다시 합류한 과정 등을 통해 각 당사자의 진술과 영상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CCTV에서 함께 확인할 부분

    ✔ 사건 직전 두 사람이 이동한 경로

    ✔ 문제 장소에 들어가고 나온 정확한 시각

    ✔ 두 사람 사이의 거리와 신체 방향

    ✔ 사건 직후 서로의 움직임

    ✔ 주변 목격자와 일행의 위치

    몇 초짜리 영상만 보면 사실관계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특정 접촉 장면이나 그 직후 모습만 캡처되어 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짧게 잘린 영상은 사건의 전체 흐름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접촉 직전 양측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누가 먼저 접근했는지, 같은 형태의 행동이 반복되었는지 등을 확인하려면 앞뒤 영상까지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프레임 하나보다 사건 전후 일정 시간의 연속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하는 것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CCTV 시간과 실제 시간이 같은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CCTV 화면에 표시되는 시간이 반드시 실제 시간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기 설정에 따라 몇 분 또는 그 이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여러 대의 CCTV가 서로 다른 시간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결제 시각, 택시 승하차 기록, 통화기록, 메시지 전송시각, 출입기록 등과 비교하여 CCTV상의 시각이 실제 사건 흐름과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에 표시된 시각만을 그대로 전제로 진술을 구성하면 다른 객관자료와 시간대가 충돌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과 CCTV가 다르면 어떻게 볼까요?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CTV에서 특정 장면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이 곧바로 배척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진술한 이동 경로나 접촉 방식, 사건 직전·직후 상황이 CCTV와 객관적으로 충돌한다면 그 차이가 왜 발생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도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일부 사소한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진술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해왔습니다. 결국 영상과 진술을 따로 떼어 보기보다 전체 증거관계 속에서 살펴야 합니다.

    영상은 없어지기 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음식점, 주점, 건물, 주차장 등에 설치된 CCTV는 저장용량에 따라 일정 시간이 지나면 기존 영상 위에 새로운 영상이 덮어쓰이는 방식으로 관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영상을 찾으려고 하면 이미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기 전이라도 어떤 장소의 영상이 필요한지 먼저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할 CCTV 범위

    ✔ 실제 접촉이 있었다고 지목된 장소

    ✔ 출입구·복도·엘리베이터 영상

    ✔ 주차장과 건물 외부 영상

    ✔ 이동 경로에 있는 인접 업소 CCTV

    ✔ 사건 전후 충분한 시간대의 연속 영상

    CCTV 외 자료와 시간순으로 맞춰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영상 하나만으로 사건 전체가 설명되지 않는다면 다른 객관자료와 함께 시간순으로 배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확인할 객관자료

    ✔ 카카오톡·문자 등 사건 전후 대화

    ✔ 카드결제와 영수증의 시간

    ✔ 택시·대리운전 등 이동기록

    ✔ 통화내역과 전화 시각

    ✔ 당시 함께 있던 일행과 목격자 진술

    특히 CCTV와 진술이 충돌하는 사건이라면 진술을 영상에 억지로 맞추기보다 어떤 부분이 일치하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 객관적으로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죄의 현재 법정형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강제추행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는 이러한 구성요건과 실제 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증거 중 하나로 검토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실제 사건에서는 범행 장소와 행위 형태, 피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성폭력 관련 법률이 문제될 수도 있으므로 죄명과 적용 조항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CCTV는 장면 하나보다 전체 흐름을 봐야 합니다

    강제추행 CCTV 증거를 검토할 때는 신체접촉 장면이 찍혔는지 여부만 확인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접촉의 방식과 지속시간, 사건 전후의 동선, 양측의 거리와 움직임, 영상의 시간 오차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CCTV와 당사자 진술이 서로 다르다면 사건 당시의 전체 영상과 메시지, 통화내역, 결제기록, 목격자 진술 등을 시간 순서대로 비교하여 실제로 확인되는 사실을 먼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대응TF팀은 사건 전후 CCTV 영상, 당사자 진술, 디지털 자료와 이동기록 등 객관자료를 검토하여 강제추행 혐의에서 어떤 사실관계가 쟁점이 되는지와 필요한 형사절차 대응 방향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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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촉 장면이 찍혔다고 바로 강제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협박의 기준도 이전보다 넓게 봅니다 직접 장면이 없어도 사건 전후 영상이 중요합니다 몇 초짜리 영상만 보면 사실관계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CCTV 시간과 실제 시간이 같은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과 CCTV가 다르면 어떻게 볼까요? 영상은 없어지기 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CCTV 외 자료와 시간순으로 맞춰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죄의 현재 법정형 CCTV는 장면 하나보다 전체 흐름을 봐야 합니다

    법무법인 오현 | 성범죄 변호사 법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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