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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필름이 끊겼다면 준강간이 성립할까요?

    준강간 블랙아웃은 단순 기억상실과 의식상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음주량, CCTV, 언동과 전후 정황을 종합해 심신상실·항거불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법무법인 오현 1661-2661
    Oct 15, 2026
    필름이 끊겼다면 준강간이 성립할까요?
    Contents
    알코올 블랙아웃은 ‘기억 형성의 문제’입니다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은 구분해야 합니다 블랙아웃이라고 해서 곧바로 준강간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직접 걸었다는 CCTV만으로도 결론낼 수 없습니다 법원은 음주량 하나가 아니라 전체 상황을 봅니다 상대방의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도 별도로 봅니다 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어떤 자료를 확인할까요? 피의자 조사에서는 ‘블랙아웃이었다’는 주장만으로 부족합니다 준강간은 현재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상입니다 블랙아웃 사건은 ‘기억’보다 당시 상태를 복원해야 합니다
    알코올 블랙아웃 · 심신상실 · 항거불능

    준강간 블랙아웃,
    기억이 없으면 심신상실일까요?

    “상대방이 그날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준강간이 되는 건가요?”

    “CCTV에서는 직접 걷고 대화하는데도 심신상실이 인정될 수 있나요?”

    술자리 이후 발생한 준강간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블랙아웃’, 흔히 말하는 ‘필름이 끊겼다’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사건 이후 기억이 없다는 사실과 범행 당시 의식이나 판단능력이 없었다는 것은 법적으로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준강간죄에서는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억 여부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음주량과 속도, 당시 언동, CCTV, 이동과 결제 과정, 목격자 진술, 당사자 관계와 사건 전후 정황을 종합합니다.

    블랙아웃이라는 표현만으로 준강간의 성립이나 불성립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 당시 실제 의식과 판단·대응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복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알코올 블랙아웃은 ‘기억 형성의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알코올 블랙아웃을 음주 당시 일어난 사실이 기억으로 정상적으로 저장되지 않아 이후 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당시에는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걷고, 물건을 찾거나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등 일정한 행동을 할 수 있으면서도 다음 날에는 그 과정 자체가 기억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학적 의미의 알코올 블랙아웃은 ‘그때 아무런 의식이 없었다’는 상태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은 구분해야 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알코올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으로 불리는 의식상실 상태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코올 블랙아웃

    당시 행동은 가능했지만 기억을 형성하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이후 그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패싱아웃

    술의 영향으로 수면이나 의식상실 상태에 빠지는 것을 의미하며, 심신상실 판단과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름이 끊겼다”는 표현을 들었다면 실제로는 기억만 남지 않은 것인지, 당시 의식 자체가 없었거나 판단능력이 현저히 저하됐던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블랙아웃이라고 해서 곧바로 준강간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단순한 기억장애에 그쳤다면 그 사실만으로 심신상실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로 준강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릴 수도 없습니다.

    피해자가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알코올의 영향으로 성적 행위에 관한 정상적인 의사를 형성하거나 대응·조절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었다면 항거불능 상태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블랙아웃이면 준강간이 아니다’ 또는 ‘기억이 없으면 준강간이다’라는 두 가지 단순한 공식은 모두 맞지 않습니다.

    직접 걸었다는 CCTV만으로도 결론낼 수 없습니다

    준강간 블랙아웃 사건에서는 술집이나 숙박업소, 엘리베이터 등의 CCTV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걷는 모습이 있는지,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지,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부축을 받는 모습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는 장면 하나만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대법원 역시 피해자의 단편적인 행동만 떼어내 블랙아웃에 불과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CCTV에서 함께 살펴볼 내용

    ✔ 정상적으로 방향을 인식하고 이동했는지

    ✔ 비틀거리거나 넘어지는 모습이 있었는지

    ✔ 상대방의 부축이 어느 정도 필요했는지

    ✔ 다른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했는지

    ✔ 장소를 스스로 선택하거나 행동을 결정하는 모습이 있었는지

    법원은 음주량 하나가 아니라 전체 상황을 봅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술을 몇 병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당시 상태를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블랙아웃과 의식상실 또는 항거불능을 구별하기 위해 여러 사정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준강간 블랙아웃 판단요소

    ✔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 음주 후 사건까지 경과한 시간

    ✔ 평소 주량과 과거 기억장애 경험

    ✔ CCTV와 목격자가 확인한 당시 언동

    ✔ 당사자 사이의 평소 관계와 만나게 된 경위

    ✔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과정

    ✔ 사건 직후 당사자들이 보인 반응

    상대방의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도 별도로 봅니다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행위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당시 피해자가 어떤 상태로 보였는지, 피의자가 어느 정도의 음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이동과 대화 과정에서 어떤 모습을 직접 확인했는지 등이 함께 질문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걸었으니 괜찮은 줄 알았다” 또는 “많이 취한 것은 알았지만 의식이 없지는 않았다”는 결론만 반복하기보다 그 판단의 근거가 된 실제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어떤 자료를 확인할까요?

    피해자가 특정 시점 이후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빈 시간을 모두 복원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사건 전후 객관자료의 중요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자료

    ✔ 술집 주문·결제 시각과 내역

    ✔ 술집·거리·숙박업소 등의 CCTV

    ✔ 택시 호출 및 승하차 기록

    ✔ 카카오톡·문자·통화내역

    ✔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의 목격 진술

    ✔ 사건 직후 주고받은 대화와 당사자의 반응

    피해자 측에서도 기억이 없는 부분을 추정하여 채우기보다 기억이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시점과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을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 조사에서는 ‘블랙아웃이었다’는 주장만으로 부족합니다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입장에서 상대방이 당시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단순히 “기억을 못 할 뿐 의식은 있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사실관계가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피해자가 실제로 했던 말과 행동, 이동 과정, 주변 사람과의 상호작용, 피의자가 직접 확인했던 상태를 객관자료와 맞춰봐야 합니다. 반대로 명백히 취한 모습이 확인되는데 일부 정상적인 장면만 떼어내 설명하는 방식도 전체 정황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특히 CCTV나 결제시각을 확인하기 전에 기억에 의존하여 구체적인 시간을 단정하면 이후 객관자료와 진술이 어긋날 수 있으므로 조사 전 사건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준강간은 현재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상입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300조에 따라 준강간의 미수도 처벌됩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당시 상태뿐 아니라 피의자의 인식과 행위 경위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블랙아웃 사건은 ‘기억’보다 당시 상태를 복원해야 합니다

    준강간 블랙아웃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가 다음 날 기억하는지 여부만이 아닙니다. 단순한 기억형성 장애였는지, 의식을 상실했는지, 또는 의식은 있었지만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조절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음주량, 시간 경과, CCTV, 이동·결제기록, 목격자 진술, 메시지와 사건 이후 반응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장면만으로 정상 또는 심신상실을 단정하기보다 사건 전후의 전체 흐름을 복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대응TF팀은 준강간 사건의 음주 경과와 블랙아웃 여부, CCTV·이동기록·대화자료 및 당사자 진술을 검토하여 심신상실·항거불능과 고의 여부에 관한 쟁점 및 형사절차 대응 방향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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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코올 블랙아웃은 ‘기억 형성의 문제’입니다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은 구분해야 합니다 블랙아웃이라고 해서 곧바로 준강간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직접 걸었다는 CCTV만으로도 결론낼 수 없습니다 법원은 음주량 하나가 아니라 전체 상황을 봅니다 상대방의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도 별도로 봅니다 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어떤 자료를 확인할까요? 피의자 조사에서는 ‘블랙아웃이었다’는 주장만으로 부족합니다 준강간은 현재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상입니다 블랙아웃 사건은 ‘기억’보다 당시 상태를 복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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