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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성추행형량, 진료 중 환자를 만졌다면 실제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

    의사성추행형량은 행위 유형과 진료 필요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대응TF팀이 처벌 기준을 안내합니다.
    Aug 19, 2026
    의사성추행형량, 진료 중 환자를 만졌다면 실제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
    Contents
    의사가 환자를 만졌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은 아닙니다 진료 과정의 접촉과 성추행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실제로 의사가 유죄 판단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사성추행형량은 몇 년일까요? 환자를 세게 붙잡지 않았어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을까요?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면 성추행이 아닐까요? 환자의 가슴이나 음부를 진료한 경우에는 무엇을 볼까요? “진료를 위한 촉진이었다”는 주장은 어떻게 확인될까요? 간호사가 진료실에 없었다면 불리할까요? 환자의 진술만 있어도 유죄가 나올 수 있을까요? 벌금보다 더 걱정되는 ‘의사면허’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벌금형이면 의사면허가 바로 취소될까요? 집행유예를 받으면 면허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실제 형량은 무엇에 따라 달라질까요? 실제 진료행위였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진료실 CCTV는 언제 확인해야 할까요? 진료기록을 뒤늦게 수정하면 도움이 될까요? 의사성추행형량을 검토할 때는 네 단계를 나눠봅니다 의사성추행 사건에서 많이 묻는 질문 접촉 사실보다 ‘왜,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인 · 강제추행 · 진료 중 신체접촉

    의사성추행형량,
    진료 중 환자를 만졌다면 실제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

    “진찰을 위해 신체를 접촉했는데 환자가 성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가 나오면 의사면허까지 취소되는 건가요?”

    의사의 진료는 환자의 신체를 직접 관찰하거나 촉진하는 과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산부인과·한의과·재활의학과·성형외과 등에서는 민감한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신체를 만졌다는 사실만으로 성추행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반대로 진료 과정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접촉이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의사성추행형량을 확인하려면 먼저 문제 된 신체접촉이 의료적으로 필요한 진료행위였는지, 아니면 환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었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볼 부분

    의사가 환자를 만졌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은 아닙니다

    진료를 위해서는 환부를 만지거나 신체의 움직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접촉까지 모두 형사상 추행으로 본다면 정상적인 의료행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면 진료와 관련성이 없는 신체 부위를 접촉하거나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방식으로 접촉했다면 성범죄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핵심 질문

    해당 접촉이 진단·치료를 위해 객관적으로 필요한 범위였는가?

    최근 대법원 판단

    진료 과정의 접촉과 성추행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대법원은 2025년 의료인의 진료 과정에서 이루어진 신체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에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환자의 성별·연령·의사뿐 아니라 접촉에 이르게 된 과정, 신체 부위의 특성, 진단·치료의 필요성, 해당 접촉과 질병 치료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의료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진료방법인지, 사전에 접촉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는지, 당시 진료실의 객관적인 상황도 함께 판단합니다.

    실제로 의사가 유죄 판단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2025년 대법원 사건에서는 한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가락으로 누른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됐습니다.

    법원은 환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됐다는 점과 해당 부위의 접촉이 진료상 반드시 필요했다고 보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살펴봤습니다.

    특히 신체를 촉진하는 과정에서 간호사를 입회시키지 않았고 환자에게 해당 접촉의 필요성을 설명하거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없었다는 점 등도 고려돼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의료행위라는 외형만으로 접촉의 성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그렇다면 의사성추행형량은 몇 년일까요?

    ‘의사성추행죄’라는 별도의 범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강제추행이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다만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는 단순히 의사와 환자라는 관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접촉 방법과 당시 관계, 위계·위력 또는 유형력의 행사 여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환자를 세게 붙잡지 않았어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을까요?

    강제추행죄의 폭행이 반드시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이면 되고, 반드시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는 없다고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환자가 저항하지 않았다”, “세게 잡은 것이 아니다”라는 사정만으로 강제추행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면 성추행이 아닐까요?

    이 부분도 의료인 사건에서 자주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 성욕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별도의 목적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적인 의도로 만진 것은 아니었다”는 주장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실제 접촉의 목적과 방법이 진료행위로서 객관적으로 상당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환자의 가슴이나 음부를 진료한 경우에는 무엇을 볼까요?

    내밀한 신체 부위의 접촉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접촉 사실만 확인해서는 의료행위와 추행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접촉할 의학적 이유가 있었는지

    환자가 호소한 증상과 해당 신체 부위 사이의 관련성을 확인합니다.

    접촉 방법이 통상적인 진료방식인지

    해당 진료과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검사·촉진방법인지 살펴봅니다.

    접촉 범위와 시간이 적절했는지

    진료 목적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는 접촉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설명과 동의가 있었는지

    접촉 전에 검사 목적과 방법을 설명했는지도 중요한 판단요소가 됩니다.

    “진료를 위한 촉진이었다”는 주장은 어떻게 확인될까요?

    단순히 의료진이 진료 목적이었다고 진술한다고 해서 곧바로 의료행위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환자가 성추행이었다고 진술한다고 해서 그대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증상으로 내원했는지, 당시 진단명은 무엇이었는지, 진료기록에는 어떤 검사가 기재돼 있는지, 같은 검사에서 일반적으로 어떤 방법의 촉진이 이루어지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연결해 봐야 합니다.

    확인 자료

    진료기록부와 환자의 내원 사유

    검사·처치 기록

    간호사·직원의 진술

    진료실 구조와 당시 상황

    간호사가 진료실에 없었다면 불리할까요?

    간호사가 입회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성추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밀한 신체 부위를 진료한 사건이라면 당시 제3자가 있었는지, 접촉 전 설명이 있었는지 등은 실제 진료 과정이 어떠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2025년 대법원 사건에서도 간호사를 입회시키지 않고 환자에게 접촉 필요성을 설명하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사정이 다른 증거들과 함께 고려됐습니다.

    환자의 진술만 있어도 유죄가 나올 수 있을까요?

    진료실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은 CCTV나 목격자가 없어 피해자와 의료인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성범죄 사건에서 직접증거가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뿐이라면 그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객관적 사실과 모순되지 않는지,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CCTV가 없으니 무죄” 또는 “피해자가 진술했으니 유죄”라고 어느 한쪽으로 단순화할 수 없습니다.

    의사라는 직업 때문에 달라지는 부분

    벌금보다 더 걱정되는 ‘의사면허’는 어떻게 될까요?

    의사성추행형량을 검색하는 경우 형사처벌만큼 면허 문제를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일정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의료인을 의료인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해당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면허 취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의료법상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벌금형이면 의사면허가 바로 취소될까요?

    현행 의료법 제8조의 형사처벌 관련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의료법 제8조의 해당 결격사유에 바로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면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확정될 경우에는 형사처벌 외에 의료법상 면허 문제까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면 면허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실형이 아니니 면허에는 영향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법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의료인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있고, 의료법 제65조는 의료인이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면허취소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의사 피고인이라면

    형량 판단과 면허에 미칠 영향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형량은 무엇에 따라 달라질까요?

    법률에 규정된 법정형이 실제 선고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행의 방법과 정도

    어느 신체 부위를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접촉했는지 살펴봅니다.

    진료관계를 이용했는지

    의료인이라는 지위와 환자의 신뢰관계를 범행에 이용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복 여부

    한 차례인지 여러 환자를 대상으로 반복됐는지 확인합니다.

    범행 이후의 사정

    피해 회복 여부를 비롯한 사건 이후의 사정도 재판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실제 진료행위였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진료를 위한 정상적인 접촉이었다는 입장이라면 단순히 “치료 목적이었다”고 반복하는 것보다 당시 진료 목적과 접촉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료기록부환자 문진내용검사·처치 기록진료실 CCTV직원 진술예약·접수기록검사 설명자료관련 의료지침

    진료실 CCTV는 언제 확인해야 할까요?

    문제 된 진료실이나 복도에 영상자료가 존재한다면 보존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CCTV에 실제 접촉 부위가 촬영되지 않았더라도 환자가 진료실에 들어온 시점과 나온 시점, 간호사의 출입, 진료시간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거나 덮어쓰기 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존재 여부와 보존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료기록을 뒤늦게 수정하면 도움이 될까요?

    수사가 시작된 뒤 기존 기록에 없던 내용을 임의로 추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수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오히려 기록이 언제 작성됐고 이후 변경된 내용이 있는지가 별도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기존 진료기록의 신뢰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 존재하던 기록과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고 이를 토대로 진료 경위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성추행형량을 검토할 때는 네 단계를 나눠봅니다

    01. 접촉 사실

    어느 부위를 어떤 방법으로 접촉했는지부터 특정합니다.

    02. 진료 필요성

    해당 접촉이 환자의 증상·진단·치료와 실제로 관련돼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03. 적용 혐의

    강제추행인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다른 구성요건이 문제되는지를 살펴봅니다.

    04. 형량과 면허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예상되는 형사처벌과 의료법상 면허 영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의사성추행 사건에서 많이 묻는 질문

    Q. 진료 중 가슴을 만졌다는 이유로 고소당했습니다.

    A. 신체 부위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환자의 증상과 진료 목적, 해당 접촉의 의학적 필요성, 접촉방법과 설명·동의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A. 강제추행죄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별도의 목적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해당 접촉이 객관적으로 진료행위로서 상당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환자가 당시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A. 당시 즉시 항의하지 않았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동의한 접촉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 진료 경위와 환자의 진술 및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Q. 환자 진술밖에 없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객관적인 자료와의 모순 여부 등 신빙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Q. 벌금형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바로 취소되나요?

    A. 현행 의료법 제8조의 형사처벌 관련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과 징역형은 면허에 미치는 법적 효과를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Q. 집행유예라면 의사면허는 괜찮을까요?

    A. 그렇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는 경우도 의료법상 결격사유와 면허취소 문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인 성범죄 사건 대응

    접촉 사실보다 ‘왜,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의사성추행형량은 직업이 의사라는 사실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된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이나 다른 성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환자가 호소한 증상과 접촉 부위의 관련성, 해당 진료과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검사방법인지, 접촉 전 설명과 동의가 있었는지 등을 진료기록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대응TF팀은 진료기록과 CCTV, 의료진·직원 진술, 수사기록 등을 토대로 문제 된 행위의 진료상 필요성과 성범죄 구성요건, 의사성추행형량 및 의료법상 면허에 미칠 영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혐의가 제기됐다면 기존 진료기록을 임의로 수정하기보다 당시 존재하던 기록과 영상, 관련자의 기억을 신속히 보존해 실제 진료과정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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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가 환자를 만졌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은 아닙니다 진료 과정의 접촉과 성추행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실제로 의사가 유죄 판단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사성추행형량은 몇 년일까요? 환자를 세게 붙잡지 않았어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을까요?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면 성추행이 아닐까요? 환자의 가슴이나 음부를 진료한 경우에는 무엇을 볼까요? “진료를 위한 촉진이었다”는 주장은 어떻게 확인될까요? 간호사가 진료실에 없었다면 불리할까요? 환자의 진술만 있어도 유죄가 나올 수 있을까요? 벌금보다 더 걱정되는 ‘의사면허’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벌금형이면 의사면허가 바로 취소될까요? 집행유예를 받으면 면허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실제 형량은 무엇에 따라 달라질까요? 실제 진료행위였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진료실 CCTV는 언제 확인해야 할까요? 진료기록을 뒤늦게 수정하면 도움이 될까요? 의사성추행형량을 검토할 때는 네 단계를 나눠봅니다 의사성추행 사건에서 많이 묻는 질문 접촉 사실보다 ‘왜,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오현 | 성범죄 변호사 법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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