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Blog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센터 바로가기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센터 바로가기
    디지털성범죄

    지인 사진으로 딥페이크를 만들었다면?

    딥페이크 성범죄는 지인의 SNS 사진을 성적 이미지로 합성·가공하면 제작 자체부터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톡방 공유는 별도 유포행위가 문제됩니다. ▷ 법무법인 오현 1661-2661
    Oct 16, 2026
    지인 사진으로 딥페이크를 만들었다면?
    Contents
    법에서 말하는 ‘딥페이크’는 생각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어디부터 딥페이크 성범죄가 될까요? SNS에 공개된 사진이면 사용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나만 보려고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단톡방에 몇 명에게만 보낸 것도 문제가 될까요? 만든 사람과 공유한 사람이 달라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만들지 않고 저장·시청만 한 경우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적용 법률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면 어떤 부분부터 정리해야 할까요? 수사 연락을 받은 뒤 대화방과 파일을 임의로 정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장난이었다”는 설명만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딥페이크는 ‘AI를 썼는지’보다 무엇을 만들고 공유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허위영상물 · SNS사진 합성 · 단톡방 공유

    딥페이크성범죄 처벌,
    지인 SNS 사진으로 만들었다면 어디부터 문제될까요?

    “친구 SNS 사진을 가져와 장난으로 성적인 합성사진을 만들었습니다.”

    “몇 명 있는 단톡방에만 올렸는데 이것도 유포가 되는 건가요?”

    흔히 ‘딥페이크 성범죄’라고 부르지만 법률에서 직접 사용하는 표현은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입니다. 여기에는 인공지능으로 만든 동영상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성적인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사진, 영상, 음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인의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 프로필 등 SNS에 공개된 얼굴사진을 가져와 나체사진이나 성행위 영상에 합성하는 경우, 원본 사진이 공개돼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합성까지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현재는 성적인 딥페이크를 만드는 행위 자체와 이를 단톡방에 보내는 행위, 해당 파일을 소지·저장·시청하는 행위가 각각 별도의 처벌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정확히 어느 단계에 관여했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딥페이크’는 생각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판단에서는 해당 결과물을 만들 때 고도의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했는지, 생성형 AI를 사용했는지, 포토샵으로 직접 합성했는지가 결정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AI 영상이 아니더라도 실제 사람의 얼굴사진을 다른 사람의 나체에 붙이거나, 실제 사진을 성적인 모습으로 바꾸는 등 ‘편집·합성·가공’에 해당하면 허위영상물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디부터 딥페이크 성범죄가 될까요?

    모든 사진 편집이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실제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이용했는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었는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지입니다.

    지인의 얼굴 + 다른 사람의 나체사진

    실제 지인의 얼굴을 다른 사람의 나체 신체에 합성했다면 허위영상물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지인의 얼굴 + 성행위 영상의 얼굴 교체

    실제 성행위 영상 속 인물의 얼굴을 지인의 얼굴로 바꾸었다면 영상 전체가 허위영상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옷을 입은 사진을 AI로 나체처럼 변경

    이른바 ‘옷 지우기’ 방식처럼 실제 사진을 이용해 당사자가 나체인 것처럼 가공했다면 성적인 허위영상물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지인의 목소리를 성적인 음성으로 합성

    현행법은 얼굴이나 신체뿐 아니라 ‘음성’도 규정하므로 실제 지인의 목소리를 이용한 성적인 음성 합성 역시 검토 대상이 됩니다.

    얼굴을 바꾼 일반적인 밈·캐릭터 사진

    단순한 얼굴 교체나 일반적인 합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면 제14조의2의 허위영상물과는 구분됩니다.

    실제 사람이 전혀 사용되지 않은 가상 인물

    특정 실제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완전한 가상 인물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와는 구조가 다릅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 성적 표현물 등은 별도의 법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국 파일 확장자나 AI 프로그램 이름이 아니라 무엇을 원본으로 삼아 어떤 모습으로 변형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SNS에 공개된 사진이면 사용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인이 자신의 얼굴사진을 SNS에 직접 올렸다는 점은 해당 사진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가져다가 나체나 성행위 장면으로 편집하는 것까지 허락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 “공개 계정에서 가져온 사진이라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성적인 편집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진을 공개한 것과 성적인 모습으로 합성하는 데 동의한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SNS 공개 여부 자체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사진을 이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현재는 ‘나만 보려고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법 개정 시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허위영상물을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를 처벌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10월 16일 법이 개정되면서 이 목적 요건이 삭제됐습니다. 현재는 실제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했다면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더라도 제작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허위영상물 편집·합성·가공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실제 제작시점이 2024년 10월 16일 이전이라면 당시 시행되던 법의 구성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톡방에 몇 명에게만 보낸 것도 문제가 될까요?

    가능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허위영상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퍼뜨리는 행위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반포·판매·임대·제공·공공연한 전시·상영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상 ‘제공’은 널리 유포하려는 의사 없이 특정한 한 사람이나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전달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 3~4명만 있는 단톡방에 재미로 올렸다는 사정만으로 유포 관련 책임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전송 여부와 상대방 수, 재전송 경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영상물 반포·제공 등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만든 사람과 공유한 사람이 달라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단톡방 사건에서는 한 사람이 지인의 SNS 사진을 가져오고, 다른 사람이 AI 도구로 합성하고, 또 다른 사람이 완성된 파일을 채팅방에 올리는 식으로 역할이 나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내가 처음 만든 사람은 아니다”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책임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작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완성된 파일을 직접 전달했는지, 다른 사람의 파일을 다시 전송했는지 등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역할을 구분해야 하는 부분

    ✔ SNS 원본사진을 가져온 사람

    ✔ 합성을 직접 실행하거나 생성한 사람

    ✔ 어떤 결과물을 만들지 지시한 사람

    ✔ 파일을 처음 단톡방에 올린 사람

    ✔ 다른 채팅방이나 개인대화로 재전송한 사람

    ✔ 파일을 받거나 저장·시청만 한 사람

    직접 만들지 않고 저장·시청만 한 경우도 확인해야 합니다

    2024년 법 개정으로 허위영상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도 신설됐습니다.

    따라서 단톡방에서 파일을 받은 사람이 직접 딥페이크를 만들지 않았더라도 해당 파일의 성격을 알면서 휴대전화에 저장하거나 계속 소지·시청했다면 별도의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법원은 허위영상물을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계속 두는 ‘소지’를 계속되는 범죄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제작·공유 외에 파일 보관 상태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적용 법률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합성의 대상이 된 지인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성폭력처벌법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실제 아동·청소년의 얼굴을 다른 여성의 나체사진 등에 합성한 사진이나 딥페이크 영상에 대해, 실제 아동·청소년 본인이 성행위 장면에 직접 등장한 것은 아니더라도 그 결과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피해자가 학생이거나 미성년자라면 성인 지인의 사진을 합성한 사건과 동일한 법정형만 전제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결과물의 내용과 피해자의 연령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면 어떤 부분부터 정리해야 할까요?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휴대전화와 단체채팅방, 생성형 AI 이용내역 등 디지털 자료를 통해 제작·전송 경위가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장난이었다”, “친구들끼리만 봤다”는 결론만 준비하는 방식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시간순으로 확인할 내용

    ✔ 원본 SNS 사진을 언제 어떻게 확보했는지

    ✔ 어떤 프로그램·서비스를 이용했는지

    ✔ 실제로 누가 합성을 실행했는지

    ✔ 만들어진 사진·영상의 수와 내용

    ✔ 최초 생성 날짜와 전송 날짜

    ✔ 단톡방 인원과 실제 전송 상대방

    ✔ 이후 다른 채팅방이나 SNS에 재전송했는지

    ✔ 피해자의 연령과 당사자 사이의 관계

    특히 제작일과 공유일은 2024년 법 개정 전후의 적용법률을 구분하는 데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시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 연락을 받은 뒤 대화방과 파일을 임의로 정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건이 알려진 뒤 당황하여 단톡방을 나가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채팅내용이나 생성파일을 임의로 삭제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기존 자료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본인이 어느 단계에 관여했는지 확인하는 자료까지 함께 사라지면서 사건 경위를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기존 상태를 보존한 채 제작·전송·재전송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자신이 실제로 한 행위와 다른 사람이 한 행위를 구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장난이었다”는 설명만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웃기려고 만들었다거나 실제 피해자가 그 행동을 할 사람이라고 믿지 않았다는 사정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은 제작 자체에 별도의 ‘유포 목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는 장난이었다는 주관적인 표현만 반복하기보다 결과물이 실제로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느 정도의 성적 표현이 포함됐는지, 피해자가 특정되는지, 누가 제작하고 누구에게 전송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제작과 유포, 소지·시청이 서로 다른 행위이므로 “친구들끼리 장난이었다”는 하나의 설명으로 전체 혐의를 묶어서 대응하기보다 행위별로 사실관계를 나누어야 합니다.

    딥페이크는 ‘AI를 썼는지’보다 무엇을 만들고 공유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딥페이크성범죄 처벌에서 핵심은 고도의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했는지가 아닙니다. 실제 지인의 얼굴·신체·음성을 이용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사진·영상·음성을 편집·합성·가공했다면 현재는 제작행위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완성된 파일을 친구 한 명이나 소수의 단톡방에 전송했다면 제공·반포 여부가 별도로 문제되고, 직접 제작하지 않은 사람 역시 저장·소지·시청 또는 재전송한 행위가 있었다면 각자의 행위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대응TF팀은 SNS 원본사진과 합성 결과물의 내용, 제작·전송 시점, 단체채팅방 대화와 휴대전화 자료를 검토하여 허위영상물 제작·반포·소지 혐의에서 문제되는 사실관계와 형사절차 대응 방향을 확인합니다.

    Share article
    Contents
    법에서 말하는 ‘딥페이크’는 생각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어디부터 딥페이크 성범죄가 될까요? SNS에 공개된 사진이면 사용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나만 보려고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단톡방에 몇 명에게만 보낸 것도 문제가 될까요? 만든 사람과 공유한 사람이 달라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만들지 않고 저장·시청만 한 경우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적용 법률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면 어떤 부분부터 정리해야 할까요? 수사 연락을 받은 뒤 대화방과 파일을 임의로 정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장난이었다”는 설명만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딥페이크는 ‘AI를 썼는지’보다 무엇을 만들고 공유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오현 | 성범죄 변호사 법률 대응

    RSS·Powered by In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