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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성범죄

    딥페이크삭제처벌, 파일을 지우면 성범죄 혐의도 없어질까?

    딥페이크를 삭제해도 제작·저장·시청 사실이 있었다면 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대응TF팀이 판단 기준을 안내합니다.
    Aug 14, 2026
    딥페이크삭제처벌, 파일을 지우면 성범죄 혐의도 없어질까?
    Contents
    “삭제했나요?”보다 먼저 물어야 할 네 가지 딥페이크는 ‘유포했는지’만 보는 범죄가 아닙니다 만들고 바로 삭제했어도 제작 혐의는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예전 딥페이크 사건과 현재 사건은 적용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받은 파일을 저장했다가 삭제한 경우는? 메신저에서 자동으로 저장된 파일도 처벌될까요? 삭제하면 포렌식에서도 나오지 않을까요? ‘언제 삭제했는가’는 사건의 인상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한 번 보내고 삭제했다면? 돈을 받고 판매했다면 처벌구조가 달라집니다 유명인 사진이나 SNS에 공개된 사진으로 만들었다면? 수사에서는 파일 하나보다 생성부터 삭제까지의 흔적을 봅니다 추가 삭제부터 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딥페이크삭제처벌에서 많이 묻는 질문 삭제 여부보다 제작부터 삭제까지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 허위영상물 성범죄

    딥페이크삭제처벌,
    파일을 지우면 성범죄 혐의도 없어질까?

    “호기심에 만들어봤지만 바로 삭제했습니다.”

    “휴대전화에는 이제 파일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파일을 삭제했다는 이유로 처벌 가능성까지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처벌법은 허위영상물의 편집·합성·가공 자체를 처벌하고 있고, 별도로 반포·제공뿐 아니라 소지·구입·저장·시청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딥페이크삭제처벌을 검토할 때는 현재 파일이 남아 있는지보다 언제 만들었고, 어디에 저장했고, 실제로 시청하거나 전송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FIRST CHECK

    “삭제했나요?”보다 먼저 물어야 할 네 가지

    01

    누가 만들었는가

    직접 합성·편집했는지, 다른 사람이 만든 파일을 받은 것인지

    02

    어디에 저장했는가

    휴대전화·PC·클라우드·메신저 등에 저장된 경위를 확인

    03

    보거나 전송했는가

    시청·전송·공유·게시 등 별도의 행위가 있었는지

    04

    언제 삭제했는가

    자발적 삭제인지 신고·수사 이후 삭제인지

    딥페이크는 ‘유포했는지’만 보는 범죄가 아닙니다

    행위현행 법정형
    대상자 의사에 반한 성적 편집·합성·가공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편집물·복제물 반포·판매·제공 등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반포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소지·구입·저장·시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만들고 바로 삭제했어도 제작 혐의는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영상 등을 편집·합성·가공한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딥페이크 영상을 완성한 뒤 몇 분 만에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편집·합성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삭제 사실만으로 그 이전 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반포할 목적’이 제작죄 성립에 중요했지만, 2024년 개정으로 해당 목적 요건이 삭제됐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LAW CHANGE

    예전 딥페이크 사건과 현재 사건은 적용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종전 규정

    반포 목적을 요구

    편집·합성 당시 유포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구성요건

    →

    2024년 개정 이후

    목적요건 삭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편집·합성 자체를 처벌

    실제 적용법은 행위가 이루어진 정확한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받은 파일을 저장했다가 삭제한 경우는?

    2024년 개정으로 허위영상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행위도 별도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따라서 타인이 만든 딥페이크를 전달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한 뒤 나중에 삭제한 사건이라면 제작 혐의와는 별개로 저장·소지·시청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금 휴대전화에 없다”는 것과 과거에 파일을 저장·소지하거나 실제로 시청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메신저에서 자동으로 저장된 파일도 처벌될까요?

    딥페이크 소지·저장 사건에서는 파일이 기기에 존재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피의자가 어떤 경위로 해당 파일을 인식하고 보관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메신저의 자동 다운로드나 캐시파일처럼 사용자 의사와 관계없이 생성됐다고 주장하는 경우라면 다운로드 설정, 파일 생성시각, 실제 실행·열람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직접 파일을 별도 폴더로 이동하거나 이름을 변경하고 반복적으로 열람한 흔적이 있다면 단순 자동저장과는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삭제하면 포렌식에서도 나오지 않을까요?

    디지털 파일은 사용자 화면에서 삭제됐다고 해서 과거 존재했던 흔적까지 모두 사라졌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파일 생성기록최근 사용기록클라우드 동기화메신저 전송기록다운로드 내역브라우저 기록

    실제 수사에서는 휴대전화·PC 등에서 확보한 디지털 자료뿐 아니라 상대방 휴대전화와 메신저 서버, 클라우드 등 다른 경로의 자료까지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DELETE TIMING

    ‘언제 삭제했는가’는 사건의 인상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제작 직후 자발적으로 삭제

    제작행위 자체와 별개로 이후 보관·전파 여부와 삭제 경위를 확인합니다.

    피해자의 삭제 요구 후 삭제

    삭제 요구 이전에 어떤 전송·공유가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신고 사실을 안 뒤 삭제

    수사기관이 삭제 경위와 디지털 자료 보존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직전 대량 삭제

    단순한 파일 정리인지 수사에 대비한 삭제인지 경위가 추가적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한 번 보내고 삭제했다면?

    자신의 기기에서 원본을 삭제했더라도 이미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메신저·SNS 등에 게시했다면 반포 등에 관한 별도 혐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 명에게 전달한 것인지, 단체대화방이나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것인지, 금전적 대가를 받고 제공했는지에 따라 실제 사건의 성격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일 삭제와 이미 이루어진 전송은 별개의 행위로 구분해 봐야 합니다.

    돈을 받고 판매했다면 처벌구조가 달라집니다

    허위영상물을 영리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돼 있습니다.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판매 후 게시물을 내리거나 원본을 삭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영리 목적 반포행위가 없었던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명인 사진이나 SNS에 공개된 사진으로 만들었다면?

    원본 사진이 공개된 자료인지 여부와 성적 딥페이크로 가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행위를 규율하므로, SNS에서 가져온 공개사진이라는 이유만으로 적용이 배제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수사에서는 파일 하나보다 생성부터 삭제까지의 흔적을 봅니다

    확인 자료확인할 내용
    편집 프로그램 기록언제 어떤 방식으로 합성했는지
    파일 생성·수정시간제작·저장·삭제 시점
    메신저 기록누구에게 파일을 주고받았는지
    클라우드 기록자동 업로드·동기화 또는 별도 보관 여부
    결제·송금 기록제작·판매·구입과 대가성이 있었는지

    경찰 연락을 받은 이후라면

    추가 삭제부터 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이미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사건이 접수된 사실을 안 상태에서 휴대전화·클라우드·메신저 자료를 일괄 삭제하면 정작 제작·수신·시청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까지 함께 없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임의로 정리하기보다 원본 상태를 유지하면서 자신이 실제로 한 행위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딥페이크삭제처벌에서 많이 묻는 질문

    Q. 딥페이크를 만들자마자 삭제했습니다. 처벌되나요?

    A. 현행법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편집·합성·가공 행위 자체를 처벌하므로 삭제 여부와 제작행위 성립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Q. 다른 사람이 보내준 영상을 보고 바로 지웠습니다.

    A.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도 처벌대상이므로 수신 경위와 실제 열람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A.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반포행위와 관련된 중요한 사정이지만, 현행법상 제작·소지·저장·시청 여부는 별도로 검토됩니다.

    Q. 삭제했는데 포렌식에서 복원됐습니다.

    A. 복원된 파일 자체뿐 아니라 생성시각, 저장경로, 열람 및 전송기록 등을 함께 확인해 실제 행위범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Q. 인터넷에서 공개된 사진을 사용했습니다.

    A. 원본 사진의 공개 여부와 성적 합성에 대한 대상자의 의사 여부는 구분해야 합니다.

    Q. 경찰 연락이 와서 겁이 나 파일을 전부 지웠습니다.

    A. 추가적인 삭제나 자료 변경을 이어가기보다 삭제 전후의 경위와 남아 있는 원본자료를 확인해 실제 혐의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삭제 여부보다 제작부터 삭제까지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삭제처벌 사건에서는 현재 휴대전화에 파일이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편집·합성, 수신, 저장, 시청과 전송이 각각 이루어졌는지를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2024년 법 개정으로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에 대한 목적요건이 변경되고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규정까지 신설됐으므로 행위 당시 적용법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대응TF팀은 휴대전화·PC의 디지털 자료, 파일 생성·삭제 시점, 메신저와 클라우드 기록, 실제 전송·시청 경위 등을 토대로 딥페이크 관련 혐의를 행위별로 구분해 검토합니다.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파일을 추가로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기보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실제 제작·저장·전송 경위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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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했나요?”보다 먼저 물어야 할 네 가지 딥페이크는 ‘유포했는지’만 보는 범죄가 아닙니다 만들고 바로 삭제했어도 제작 혐의는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예전 딥페이크 사건과 현재 사건은 적용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받은 파일을 저장했다가 삭제한 경우는? 메신저에서 자동으로 저장된 파일도 처벌될까요? 삭제하면 포렌식에서도 나오지 않을까요? ‘언제 삭제했는가’는 사건의 인상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한 번 보내고 삭제했다면? 돈을 받고 판매했다면 처벌구조가 달라집니다 유명인 사진이나 SNS에 공개된 사진으로 만들었다면? 수사에서는 파일 하나보다 생성부터 삭제까지의 흔적을 봅니다 추가 삭제부터 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딥페이크삭제처벌에서 많이 묻는 질문 삭제 여부보다 제작부터 삭제까지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오현 | 성범죄 변호사 법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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