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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성범죄

    AI지인합성, 친구 사진으로 성적인 이미지를 만들기만 해도 처벌될까?

    AI지인합성은 제작과 유포·저장 경위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대응TF팀이 처벌 기준을 안내합니다.
    Sep 03, 2026
    AI지인합성, 친구 사진으로 성적인 이미지를 만들기만 해도 처벌될까?
    Contents
    이제는 “유포할 생각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스타그램에 공개된 사진을 사용했다면 괜찮을까요? 얼굴만 바꿔 넣은 사진도 ‘허위영상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웃으려고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될까요? 한 사람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기만 해도 유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돈을 받고 합성물을 판매했다면 처벌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AI 합성물을 저장했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체방에서 사진을 눌러본 것만으로도 시청죄가 될까요? 다운로드한 파일을 계속 보관하는 경우 ‘소지’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AI 사이트가 자동으로 생성했는데도 ‘내가 만든 것’일까요? 실제 사람이 아니라 가상의 얼굴이라면 같은 죄가 성립할까요?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다른 법률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친구가 처음에는 합성을 허락했다가 유포는 싫다고 했다면? 합성물을 빌미로 협박했다면 적용되는 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AI 사용기록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삭제하면 처벌되지 않을까요? 제작·저장·전송을 한꺼번에 설명하지 말고 행위별로 나눠야 합니다 AI지인합성에서 많이 묻는 질문 유포 여부만 확인하기보다 처음 사진을 입력한 단계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AI 합성 · 지인 사진 · 딥페이크

    AI지인합성,
    친구 사진으로 성적인 이미지를 만들기만 해도 처벌될까?

    “지인의 SNS 사진을 AI에 넣어 성적인 합성사진을 만들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고 혼자 가지고 있었는데도 처벌될까요?”

    생성형 AI를 이용하면 별도의 영상편집 기술이 없어도 다른 사람의 얼굴을 특정 이미지나 영상에 합성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대상이 실제 친구나 직장동료, 전 연인 등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이고 결과물이 성적인 형태인 경우입니다.

    현재 성폭력처벌법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I지인합성 사건에서는 유포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만들었고 누구를 대상으로 했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제작이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달라진 부분

    이제는 “유포할 생각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과거 허위영상물 편집죄에는 반포 등을 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있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해당 목적이 제작죄의 구성요건에서 삭제됐습니다.

    즉 지인의 얼굴을 이용해 성적인 합성물을 만든 뒤 본인의 휴대전화에만 저장해두었다는 사정만으로 제작행위에 대한 책임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영상물 편집·합성·가공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인스타그램에 공개된 사진을 사용했다면 괜찮을까요?

    SNS에 자신의 얼굴사진을 공개했다는 사실과 해당 사진을 성적인 이미지로 합성하는 데 동의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프로필 사진이나 게시물처럼 누구나 볼 수 있는 사진을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법에서 정한 성적 형태로 편집·합성했다면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진이 공개돼 있었다는 것과 성적인 AI 합성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얼굴만 바꿔 넣은 사진도 ‘허위영상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교한 동영상 딥페이크를 만들어야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성적인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확인할 수 있는 형태

    지인의 얼굴을 다른 신체 이미지에 합성

    실제 사진에서 옷이나 신체를 AI로 변형

    얼굴·신체가 등장하는 성적인 합성영상 제작

    장난으로 만들었다면

    “친구들끼리 웃으려고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될까요?

    가해자가 장난이나 호기심이었다고 설명한다고 해서 결과물의 법적 성격이 바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사진을 이용했고 어떤 형태로 합성했는지, 대상자가 누구인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실제 아는 사람을 특정해 성적인 모습으로 합성했다면 ‘장난’이라는 표현보다 구체적인 제작물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기만 해도 유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텔레그램 수백 명이 있는 방에 올려야만 반포·제공행위가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만든 허위영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제공했다면 제작행위와 별개로 반포 등에 관한 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허위영상물 반포·제공 등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돈을 받고 합성물을 판매했다면 처벌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료 대화방이나 SNS 메시지 등을 통해 합성물을 판매하고 금전적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유포에 관한 가중처벌도 검토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다른 사람이 만든 AI 합성물을 저장했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AI지인합성 사건은 제작자와 유포자만 처벌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법에서 정한 허위영상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행위에도 별도의 처벌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단체방에서 사진을 눌러본 것만으로도 시청죄가 될까요?

    모든 파일 열람행위가 기계적으로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해당 자료가 법에서 정한 허위영상물임을 인식하면서 소지·저장·시청했는지 등 행위자의 인식과 이용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단체방에 있었다는 사실과 해당 합성물을 알고 저장·시청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단

    다운로드한 파일을 계속 보관하는 경우 ‘소지’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허위영상물의 ‘소지’를 해당 영상물을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를 시작한 때부터 지배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하나의 계속되는 범죄로 평가될 수 있다는 판단도 나왔습니다.

    파일을 언제 취득했고 언제까지 실제로 보관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AI 사이트가 자동으로 생성했는데도 ‘내가 만든 것’일까요?

    생성형 AI 사건에서는 기존 영상편집처럼 사용자가 직접 픽셀을 하나씩 수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진을 업로드했는지, 어떤 합성·변형을 요청했는지, 생성된 결과물을 선택하거나 다시 수정했는지 등 구체적인 이용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AI가 자동으로 만들었다”는 설명만으로 이용자의 구체적인 제작 관여 여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람이 아니라 가상의 얼굴이라면 같은 죄가 성립할까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합성인지, 완전히 가상으로 만들어진 인물인지에 따라 해당 조항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AI지인합성 사건에서는 원본 이미지와 생성 결과물을 함께 비교해 실제 누구를 대상으로 만든 것인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인이 미성년자라면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다른 법률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합성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성폭력처벌법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까지 검토해야 하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딥페이크니까 같은 형량’이라고 정리하기보다 피해자의 연령과 결과물의 구체적인 내용, 제작·유포 방식에 따라 적용 법률을 구분해야 합니다.

    친구가 처음에는 합성을 허락했다가 유포는 싫다고 했다면?

    제작 당시의 동의와 이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전달하는 데 대한 동의는 구분해야 합니다.

    현행법은 편집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대상자가 반포 등에 동의하지 않은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의사에 반해 반포한 경우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드는 데 동의했다”와 “다른 사람에게 보내도 된다고 했다”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합성물을 빌미로 협박했다면 적용되는 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AI로 만든 성적인 합성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돈이나 추가적인 사진을 요구하거나 특정 행동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단순 제작·유포 문제를 넘어 촬영물·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죄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협박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수사에서는 AI 사용기록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I지인합성 사건에서는 완성된 이미지 한 장만으로 제작 과정을 모두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의 원본사진, 생성된 파일, 다운로드 기록과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대화 등을 통해 제작·보관·유포의 전체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될 수 있는 자료

    합성에 사용한 지인의 원본사진

    생성·다운로드된 파일

    메신저 전송기록

    클라우드·기기 내 보관상태

    삭제하면 처벌되지 않을까요?

    사후에 파일을 삭제했다고 해서 이미 이루어진 제작이나 유포행위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실제 저장이나 소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언제 파일을 취득했고 어떤 상태로 보관됐으며 언제 지배관계가 종료됐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를 예상해 추가로 기록을 삭제하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실제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제작·저장·전송을 한꺼번에 설명하지 말고 행위별로 나눠야 합니다

    01. 원본사진 확보

    어떤 사진과 영상을 AI 합성에 사용했는지 확인합니다.

    02. 생성 과정

    어떤 방식으로 성적인 형태의 결과물을 만들었는지 살펴봅니다.

    03. 대상자와의 관계

    친구·직장동료·전 연인 등 실제 관계와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04. 보관과 열람

    어떤 기기나 계정에 저장했고 얼마 동안 보관했는지 확인합니다.

    05. 전송·공유 여부

    누구에게 언제 전달했고 재유포가 있었는지 구분합니다.

    AI지인합성에서 많이 묻는 질문

    Q. 친구 사진으로 AI 합성물을 만들었지만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A. 현행법은 일정한 성적 허위영상물의 편집·합성·가공행위 자체를 처벌하므로 유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제작죄 가능성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Q. 지인이 SNS에 공개해둔 사진을 사용했습니다.

    A. 사진을 공개한 사실이 성적인 형태로 합성하는 데 동의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구체적인 합성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동영상이 아니라 사진 한 장입니다.

    A. 동영상만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영상물 등을 대상으로 한 편집·합성·가공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Q. 친구 한 명에게만 보내줬습니다.

    A. 제작 이후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라면 제작과 별도의 반포·제공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다른 사람이 만든 합성사진을 저장만 했습니다.

    A. 허위영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에 대한 인식과 구체적인 보관·열람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Q. AI가 자동으로 만들어준 결과물인데 제가 제작한 것인가요?

    A. AI 사용이라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진을 입력했고 어떤 방식의 생성을 요청·선택했는지 등 실제 관여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AI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유포 여부만 확인하기보다 처음 사진을 입력한 단계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AI지인합성 사건은 결과물을 온라인에 올렸는지만으로 형사책임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지인의 사진을 어떤 경위로 이용했고 어떤 형태의 결과물을 제작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제작 이후에는 해당 파일의 저장·시청과 제3자 전송, 온라인 게시 및 판매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처벌조항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대응TF팀은 AI 합성에 사용된 원본사진과 생성 결과물, 기기 내 저장자료, 메신저 전송내역 등을 토대로 허위영상물 제작·반포·소지 등 각 행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장난이었다”거나 “AI가 만들었다”는 결론부터 설명하기보다 원본사진 확보부터 생성·저장·전송까지 실제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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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유포할 생각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스타그램에 공개된 사진을 사용했다면 괜찮을까요? 얼굴만 바꿔 넣은 사진도 ‘허위영상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웃으려고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될까요? 한 사람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기만 해도 유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돈을 받고 합성물을 판매했다면 처벌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AI 합성물을 저장했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체방에서 사진을 눌러본 것만으로도 시청죄가 될까요? 다운로드한 파일을 계속 보관하는 경우 ‘소지’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AI 사이트가 자동으로 생성했는데도 ‘내가 만든 것’일까요? 실제 사람이 아니라 가상의 얼굴이라면 같은 죄가 성립할까요?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다른 법률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친구가 처음에는 합성을 허락했다가 유포는 싫다고 했다면? 합성물을 빌미로 협박했다면 적용되는 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AI 사용기록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삭제하면 처벌되지 않을까요? 제작·저장·전송을 한꺼번에 설명하지 말고 행위별로 나눠야 합니다 AI지인합성에서 많이 묻는 질문 유포 여부만 확인하기보다 처음 사진을 입력한 단계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법무법인 오현 | 성범죄 변호사 법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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