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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딥페이크고소, 아는 사람이 내 얼굴로 성적인 합성사진을 만들었다면?

    지인딥페이크고소는 제작자 특정과 유포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대응TF팀이 대응 방법을 안내합니다.
    Aug 31, 2026
    지인딥페이크고소, 아는 사람이 내 얼굴로 성적인 합성사진을 만들었다면?
    Contents
    지인이 혼자 만들고 가지고만 있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 SNS 사진을 가져다 사용한 경우도 고소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유포했다면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든 사람만 고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고 저장한 사람도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인이 “그냥 장난이었다”고 하면 고소하기 어려울까요? “누가 만들었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도 신고할 수 있을까요? 삭제 요청부터 하기 전에 유포 흔적을 보존해야 합니다 합성물을 여기저기 다시 보내며 증거를 모을 필요는 없습니다 가해자에게 먼저 연락해 자백을 받아내야 할까요? 지인딥페이크고소는 무엇을 적어야 할까요? 딥페이크 피해는 형사고소와 삭제를 동시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삭제된 게시물도 고소할 수 있을까요? 피해자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수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가해자가 사과하고 삭제했다고 합의해야 할까요? 지인딥페이크고소 전에 이 자료부터 정리해두세요 지인딥페이크고소에서 많이 묻는 질문 가해자 처벌과 피해영상 삭제·추가 유포 차단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지인 딥페이크 · 피해자 고소 · 삭제 대응

    지인딥페이크고소,
    아는 사람이 내 얼굴로 성적인 합성사진을 만들었다면?

    “친구가 제 SNS 사진을 이용해 음란한 합성사진을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직 인터넷에 올리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고소할 수 있을까요?”

    딥페이크 피해는 모르는 사람이 만든 경우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 친구나 직장동료, 지인, 전 연인처럼 피해자의 사진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사람이 SNS 프로필이나 게시물 속 사진을 이용해 성적인 합성물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장 먼저 걱정하는 부분은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뿌린 것이 아니라면 처벌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일 수 있습니다.

    현재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형태로 딥페이크를 제작하는 행위 자체도 처벌될 수 있으므로 유포 여부만을 기준으로 고소 가능성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가장 먼저 알아둘 점

    지인이 혼자 만들고 가지고만 있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허위영상물 제작죄에서 반포 목적이 중요한 요건이었지만, 현재 성폭력처벌법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허위영상물 편집·합성·가공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따라서 “친구끼리 장난으로 만들었을 뿐이고 어디에도 올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성립 가능성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 SNS 사진을 가져다 사용한 경우도 고소할 수 있을까요?

    공개된 SNS에 사진을 올렸다는 사실이 성적인 딥페이크 제작까지 동의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신의 얼굴이나 신체가 담긴 사진을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 프로필 등에 공개했더라도, 이를 이용해 성적인 형태의 영상물이나 사진으로 합성·가공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진을 공개한 것과 성적인 합성물 제작에 동의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로 유포했다면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합성물을 만든 뒤 단체채팅방이나 텔레그램,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행위는 제작과 별도로 반포 등에 관한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허위영상물 반포·제공 등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작자와 실제 유포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단체방에 퍼졌다면

    만든 사람만 고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제작자가 사진을 한 사람에게 보냈고, 그 사람이 다시 단체채팅방에 올리고, 다른 사람이 다시 저장해 전달하는 식으로 피해가 확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최초 제작뿐 아니라 실제 유포·재유포 또는 소지·저장·시청 등 각 행위에 적용되는 조항을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구분해둘 사람

    처음 합성물을 만든 사람

    최초로 다른 사람에게 보낸 사람

    단체방·SNS에 게시한 사람

    다른 곳에 다시 전달한 사람

    보고 저장한 사람도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허위영상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실제 수사에서는 어떤 자료인지 알고 저장·시청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지인이 “그냥 장난이었다”고 하면 고소하기 어려울까요?

    가해자가 붙이는 명칭보다 실제 제작물의 내용과 제작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얼굴이나 신체·음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했다면 친분관계에서 벌어진 장난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형사책임이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인 관계라면 피해자의 SNS 사진을 어디서 확보했는지, 피해자를 특정해 만들게 된 경위와 제작 전후 대화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도 신고할 수 있을까요?

    피해자가 고소 단계에서 제작자의 모든 개인정보를 직접 확보해야만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합성물을 전달한 계정과 닉네임, 단체방 참여자, 게시 시각, URL, 지인으로부터 들은 제작 경위 등을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제작·유포자 특정에 필요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알고 있는 사실과 추정하는 사실을 구분해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먼저 해야 할 일

    삭제 요청부터 하기 전에 유포 흔적을 보존해야 합니다

    피해 사실을 확인하면 당장 가해자에게 삭제하라고 요구하고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대화와 게시물을 모두 삭제하면 이후 제작·유포 경위를 입증할 자료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먼저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보존할 자료

    게시물 전체 화면과 게시 시각

    URL·채널명·계정 아이디

    가해자와의 대화 전체

    제작자라고 언급한 대화

    최초 발견자·전달자의 정보

    합성물을 여기저기 다시 보내며 증거를 모을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 증거를 확보한다는 이유로 피해 영상을 여러 지인에게 전달하거나 새로운 계정으로 재전송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받은 원본 파일이 있다면 그대로 보존하고, 온라인에 게시돼 있다면 게시화면과 주소, 계정정보 등 유포 흔적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피해물의 추가 확산을 막으면서 수사에 필요한 원본성과 경로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에게 먼저 연락해 자백을 받아내야 할까요?

    이미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대화에서 상대방이 제작이나 유포 사실을 인정했다면 해당 대화는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혼자서 가해자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계정이나 파일을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연락해 진술을 맞추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미 확보한 자료가 있다면 무리하게 추가 자백을 받아내려 하기보다 현재 증거를 먼저 정리해 고소 방향을 검토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지인딥페이크고소는 무엇을 적어야 할까요?

    피해자의 고소 내용은 단순히 “딥페이크를 만들었다”는 결론만 적기보다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고 확산됐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01. 가해자와의 관계

    친구·직장동료·전 연인 등 서로 알게 된 경위를 정리합니다.

    02. 원본사진의 출처

    SNS 사진이나 프로필 사진 등 어떤 이미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지 확인합니다.

    03. 피해물 발견

    누구에게 언제 처음 전달받았고 어디에서 확인했는지 기록합니다.

    04. 제작·유포 정황

    제작자를 특정할 수 있는 대화와 전송내역 등을 정리합니다.

    05. 현재 유포상태

    현재 게시돼 있는 사이트·SNS·단체방과 추가 유포 정황을 구분합니다.

    딥페이크 피해는 형사고소와 삭제를 동시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 처벌만큼 현재 인터넷에 남아 있는 영상이나 사진을 신속하게 지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상담 후 피해촬영물이나 URL·검색 키워드 등 관련 정보를 토대로 삭제지원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사고소 → 제작자·유포자 처벌

    삭제지원 → 게시물 삭제 요청

    모니터링 → 추가 유포 여부 확인

    이미 삭제된 게시물도 고소할 수 있을까요?

    게시물이 현재 삭제됐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제작·유포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보존한 캡처와 원본 파일, 전달받은 메시지, 최초 제보자의 진술 등으로 당시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수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삭제되기 전에 확보한 자료가 있다면 원본 그대로 보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수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성폭력처벌법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원 노출이나 가해자와의 대면이 걱정된다면 조사 전 보호방법을 함께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지인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학교·직장·주거지 등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복이나 추가 접촉 우려가 있다면 그 사실도 수사기관에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사과하고 삭제했다고 합의해야 할까요?

    사과나 삭제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이미 발생한 범죄 여부는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반드시 합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합의를 검토한다면 실제 삭제가 완료됐는지와 다른 사람에게 이미 전달된 자료는 없는지 등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전부 삭제했습니다”라는 가해자의 말만으로 추가 복제본이나 재유포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챙길 자료

    지인딥페이크고소 전에 이 자료부터 정리해두세요

    피해 게시물 캡처 게시물 URL 게시 계정 가해자와의 대화 최초 전달자 정보 원본사진 제작 인정 메시지 추가 유포 제보 삭제 요청 내역

    지인딥페이크고소에서 많이 묻는 질문

    Q. 친구가 제 얼굴로 음란한 딥페이크를 만들었습니다. 유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A. 현행법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인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제작행위 자체를 처벌하므로 유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고소 가능성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Q. 제 인스타그램에 공개해둔 사진을 사용했습니다.

    A. 사진을 SNS에 게시했다는 것과 그 사진을 성적인 합성물 제작에 사용하는 데 동의했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Q.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고 친구에게 전달받기만 했습니다.

    A. 현재 확인되는 전달계정과 대화내용, 최초 발견경위 등을 제출해 제작·유포자를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이미 게시물이 삭제됐습니다.

    A. 삭제 자체가 기존 범행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캡처와 URL, 대화내용, 전달자의 진술 등 남아 있는 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경찰에 신고하면 영상 삭제도 같이 해주나요?

    A. 형사수사와 온라인 삭제지원은 구분해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별도의 삭제지원을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가해자가 같은 직장이나 학교에 있는 지인이라 신고하기가 두렵습니다.

    A.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는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복이나 추가 접촉 우려가 있다면 그 사정까지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딥페이크 피해자 형사고소 대응

    가해자 처벌과 피해영상 삭제·추가 유포 차단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지인딥페이크고소는 단순히 가해자가 합성물을 만들었다는 사실만 주장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원본사진의 출처와 제작·전달 경위, 최초 유포자와 재유포자, 현재 온라인상 확산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같은 학교나 회사, 지인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제작자와 피해자의 관계, 합성물을 만든 계기와 제작 전후의 대화가 제작자 특정과 고의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대응TF팀은 피해 게시물과 대화내역, SNS 계정정보, 원본사진, 전송경로 등을 토대로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혐의의 고소와 가해자 특정, 추가 유포 여부 및 피해회복 절차를 검토합니다.

    피해를 확인했다면 가해자를 먼저 추궁하며 게시물을 삭제시키기보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계정·게시물·대화와 유포경로를 보존한 뒤 고소와 삭제 대응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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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이 혼자 만들고 가지고만 있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 SNS 사진을 가져다 사용한 경우도 고소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유포했다면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든 사람만 고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고 저장한 사람도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인이 “그냥 장난이었다”고 하면 고소하기 어려울까요? “누가 만들었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도 신고할 수 있을까요? 삭제 요청부터 하기 전에 유포 흔적을 보존해야 합니다 합성물을 여기저기 다시 보내며 증거를 모을 필요는 없습니다 가해자에게 먼저 연락해 자백을 받아내야 할까요? 지인딥페이크고소는 무엇을 적어야 할까요? 딥페이크 피해는 형사고소와 삭제를 동시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삭제된 게시물도 고소할 수 있을까요? 피해자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수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가해자가 사과하고 삭제했다고 합의해야 할까요? 지인딥페이크고소 전에 이 자료부터 정리해두세요 지인딥페이크고소에서 많이 묻는 질문 가해자 처벌과 피해영상 삭제·추가 유포 차단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오현 | 성범죄 변호사 법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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